예전 산재 장해가 있던 팔에 새 사고 — 세 가지로 계산해 가장 많은 손가락 7급(319일분)으로 준 재처분 유지,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908호2019. 07.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손가락 신규 7급 7호(기지급분 빼고 319일분) 재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부위가 심해지고 다른 계열에도 새 장해가 생기면, 현존 전체 · 심해진 계열 · 새 계열 세 가지로 일수를 셈해 가장 큰 것을 준다는 점을 위원회가 숫자로 확인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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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전 업무상 재해로 어깨 · 신경 장해(조정 8급)를 받은 근로자가 같은 팔을 다시 다쳤다. 근로자는 현존 장해 조정 5급에서 어깨 장해와 이미 받은 몫만 빼야 하고, 2008년 시행 규정은 2006년 재해에 적용되지 않으며 신경 장해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건축 현장 근로자로, 2016년 11월 사다리 위에서 용접하다 떨어져 왼쪽 위팔뼈 관절 안 골절, 쇄골 · 갈비뼈 골절, 요골신경 마비를 승인받고 2017년 11월 요양을 마쳤다.
- 2공단은 처음에 10급 10호(손목 12급 · 엄지 10급)로 보고 평균임금 297일분을 줬는데, 심사에서 손목 8급 · 다섯 손가락 7급이 인정되자 2018년 5월 7급 7호로 다시 처분하고 이미 준 297일을 뺀 319일분을 지급했다.
- 3근로자는 2006년 다른 업무상 재해로 왼쪽 어깨 12급과 신경 · 정신 9급을 합친 조정 8급(495일분)을 이미 받은 상태였다.
- 4심사청구가 2018년 12월 기각되자, 근로자는 조정 5급 일수에서 어깨 몫과 이미 받은 297일만 빼야 한다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같은 계열(팔)이 심해진 장해를 가중 7급(손목 8급 + 기존 어깨 12급), 새 계열(손가락)을 7급으로 보고, 둘을 조정하면 5급이 된다고 정리했다.
- 2이어 세 방식으로 셈했다. 현존 전체로 보면 조정 5급 869일에서 기존 조정 8급 495일과 이미 준 297일을 빼 77일, 팔 계열만 보면 가중 7급 616일에서 어깨 154일과 297일을 빼 165일, 손가락만 보면 616일에서 297일을 빼 319일이었다.
- 3가장 큰 319일로 준 공단 처분이 맞다고 봤다. 시행일 주장은 이번 사고가 규정 시행 뒤에 났고 평가 당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맞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도 않다며 배척했다.
- 4신경 · 정신 장해도 예전에 어깨와 조정해 8급으로 이미 보상받았으므로, 이미 지급한 등급을 기존 장해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공제 대상이라고 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손가락 신규 7급 7호(기지급분 빼고 319일분) 재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기존 장해가 있으면 "어느 방식으로 셈하느냐"가 실제 받는 일수를 가르고, 공단은 그중 가장 큰 값을 줘야 한다.
- 예전에 조정등급으로 보상받았다면, 그 조정등급 전체가 기존 장해로 공제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별표 2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2항 · 제4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제6항 · 제7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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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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