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사다리 추락 경수 손상 뒤 외상성 척추병증 · 척수병증 — 추가상병 인정, 후종인대골화증은 개인 질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971호2019. 07. 15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외상성 척추병증 · 경추 척수병증은 추가상병 인정, 후종인대골화증은 기각
실무 포인트공단이 앞서 기존 협착에 외상이 더해졌다는 논리로 경수 손상을 승인했다면, 같은 계열 상병도 같은 논리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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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다리에서 떨어져 경수 손상까지 인정받은 근로자가 목 수술 뒤 외상성 척추병증 · 경추 척수병증 · 후종인대골화증을 추가상병 · 재요양으로 신청했으나, 공단은 개인 질환이거나 이미 승인한 경수 손상과 같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2016년 3월 현장에서 전등을 갈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목 · 허리 · 손목 · 발목 염좌를 인정받았다.
- 22016년 7월 후종인대골화증 등으로 경추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외상 충격으로 생겼다며 경수 손상이 추가로 승인됐고,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이라며 불승인됐다. 요양은 2018년 1월 말까지 이어졌다.
- 3요양 중이던 2018년 1월 외상성 척추병증 · 경추 척수병증 · 후종인대골화증을 진단받고 7월 목 수술을 받은 뒤, 8월 추가상병 · 재요양을 신청했다. 주치의는 기존 골화증에 외상이 겹쳐 악화됐고 외상 기여도가 크다고 했다.
- 4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척수병증은 이미 승인한 경수 손상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개인 질환이라고 봤고, 공단은 2018년 10월 불승인,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진단 당시 요양 중이었으므로 추가상병 신청 자격은 있다고 봤다.
- 2후종인대골화증은 기질적인 개인 질환이라 재해로 이미 생겼거나 승인상병에서 새로 생긴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반면 공단이 경수 손상을 협착 상태에 외상이 더해져 생긴 것으로 인정한 이상, 경수 손상의 한 갈래인 외상성 척추병증 · 척수병증도 신경 압박 상태에서 외상이 겹쳐 악화된 것이므로 승인상병이 원인이 된 새 질병(법 제49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 4추가상병이 인정되면 요양이 인정된 것이라 재요양 요건을 따로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결론
일부 취소 — 외상성 척추병증 · 경추 척수병증은 추가상병 인정, 후종인대골화증은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앞서 내린 승인 논리가 이후 상병 판단의 기준이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 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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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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