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출근길 단독 사고 사망 —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이 아니라 유족급여 부지급 유지(소수의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704호2020. 12. 0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출퇴근 재해의 "통상적인 방법"은 적정한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 보아, 무면허 운전 중 사고는 인정되지 않았다(당시 기준).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첫 출근 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굽은 길에서 넘어져 가로등에 부딪혀 숨진 일용 근로자에 대해, 공단은 무면허 운전이라는 중대한 법 위반이 원인이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고인은 50대 남성으로 2019년 8월 한 협력업체에서 일당제로 일하기로 했고, 첫 출근하던 날 새벽 6시 무렵 124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넘어져 가로등에 부딪혀 머리 · 가슴을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다.
- 2고인은 국내 운전면허가 없었고 예전에 받은 면허도 효력이 끝난 상태였다. 경찰은 차량 단독 사고 ·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정리했다.
- 3공단은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이고 오토바이 결함 · 도로 사정 · 다른 차량 같은 다른 원인도 없어 오로지 고인의 법 위반과 운전 미숙 탓이라며 2019년 11월 부지급했고, 공단 심사도 기각했다.
- 4배우자는 출퇴근에 오토바이를 쓸 수밖에 없었고 회사가 이륜차 출입증을 내줬으며, 고인이 15년가량 오토바이를 몰아 운전 미숙이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 ·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이고,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인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며(법 제37조 제2항), 범죄행위에는 과실범과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89누2295)을 들었다.
- 2위원회 조사로는 대중교통으로 46분, 차로 27분 걸리는 거리였고, 사업주 지시 등 굳이 오토바이로 출근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3다수 위원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난 사고는 출퇴근 과정에 통상 따르는 위험의 범주로 볼 수 없다며 공단 처분을 유지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결정은 사고 당시(2019년) 기준의 판단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 산재보험법 제71조(장의비)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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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