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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유족급여

무면허 오토바이 출근길 단독 사고 사망 —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이 아니라 유족급여 부지급 유지(소수의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704호2020. 12. 0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출퇴근 재해의 "통상적인 방법"은 적정한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 보아, 무면허 운전 중 사고는 인정되지 않았다(당시 기준).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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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첫 출근 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굽은 길에서 넘어져 가로등에 부딪혀 숨진 일용 근로자에 대해, 공단은 무면허 운전이라는 중대한 법 위반이 원인이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고인은 50대 남성으로 2019년 8월 한 협력업체에서 일당제로 일하기로 했고, 첫 출근하던 날 새벽 6시 무렵 124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넘어져 가로등에 부딪혀 머리 · 가슴을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다.
  • 2고인은 국내 운전면허가 없었고 예전에 받은 면허도 효력이 끝난 상태였다. 경찰은 차량 단독 사고 ·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정리했다.
  • 3공단은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이고 오토바이 결함 · 도로 사정 · 다른 차량 같은 다른 원인도 없어 오로지 고인의 법 위반과 운전 미숙 탓이라며 2019년 11월 부지급했고, 공단 심사도 기각했다.
  • 4배우자는 출퇴근에 오토바이를 쓸 수밖에 없었고 회사가 이륜차 출입증을 내줬으며, 고인이 15년가량 오토바이를 몰아 운전 미숙이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 ·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이고,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인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며(법 제37조 제2항), 범죄행위에는 과실범과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89누2295)을 들었다.
  • 2위원회 조사로는 대중교통으로 46분, 차로 27분 걸리는 거리였고, 사업주 지시 등 굳이 오토바이로 출근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3다수 위원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난 사고는 출퇴근 과정에 통상 따르는 위험의 범주로 볼 수 없다며 공단 처분을 유지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결정은 사고 당시(2019년) 기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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