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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과로 뇌출혈로 숨진 근로자의 요양병원 공동간병료 — 간병인 인적사항 없다는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8호2020. 06. 04

한 줄 결론원처분(미지급 보험급여 중 간병료 일부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간병인 인적사항 확인은 의료기관의 몫도 있다고 보고, 오래 지나 청구하게 된 사정을 유족에게 불리하게 쓰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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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뇌출혈이 뒤늦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뒤 배우자가 요양병원 입원 기간의 요양비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진료비는 주면서 간병인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간병료를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남성 전기시설 과장이 2015년 3월 쌓인 과로와 추운 날씨 속에 뇌출혈을 진단받았다. 같은 해 요양을 신청했지만 불승인됐고, 소송도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 2그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다 2017년 10월 숨졌다. 뇌혈관 질병 고시가 바뀐 뒤 배우자가 2018년 5월 다시 청구해, 2019년 6월 사망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휴업급여와 유족급여를 받았다.
  • 3이어 2015년 10월~2017년 5월(579일) 요양비를 청구했고, 공단은 진료비는 모두 줬지만 간병인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간병료는 간병인 자격과 다인 간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부지급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요양병원 주치의는 간병인 1명이 환자 4명을 돌보는 방식이었고 일상 동작 전부에 남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적었으며, 공단 자문의도 간병 3등급이 맞다고 봤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상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고, 주치의 소견서와 진료비 세부내역으로 병원을 통해 간병인을 썼고(1인이 여러 명 간병) 간병료도 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했다.
  • 2공단의 부지급은 간병인 인적사항을 파악할 의료기관의 책임은 빼고 그 확인을 모두 청구인에게 맡긴 것이라고 짚었다.
  • 3처음 불승인을 받았다가 고시 개정으로 한참 뒤에야 재청구하게 된 경위를 보면, 그 책임을 전부 청구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미지급 보험급여 중 간병료 일부 부지급)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뇌혈관 질병 인정 고시가 바뀐 뒤 과거 불승인 건을 다시 청구해 인정받은 사건의 후속 다툼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산재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8조(요양비의 청구 등)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간병료의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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