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광산 소음성 난청 가중장해 — 누락된 55일분 더 달라는 주장, 계산상 다 지급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027호2020. 10. 1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심사 결정(가중 11급 · 기존 14급 공제) 따른 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가중장해는 현재 등급 일수에서 기존 장해 일수를 빼므로, 이미 받은 원처분 일수와 겹쳐 보이는 착시가 생길 수 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심사에서 두 귀 난청 11급(220일분)에 기존 왼쪽 귀 14급(55일분)을 빼는 가중장해로 바뀌어 110일분이 추가 지급됐는데, 근로자는 55일분이 한 번 더 빠졌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1982~1993년 광업소에서 약 10년 남짓 채탄 작업을 하며 소음에 노출됐고 2019년 3월 양쪽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 2특별진찰에서 오른쪽 45dB, 왼쪽 66dB이 나왔으나, 왼쪽은 2015년 돌발성 난청 진료 이력이 있어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평가됐다.
  • 3공단은 오른쪽 귀만 소음성 난청으로 보고 14급 1호(55일분)를 지급했고, 심사에서는 두 귀가 각각 40dB 이상인 11급 5호로 보되 왼쪽 귀는 기존 장해(14급)로 공제하도록 바꿔 110일분을 더 지급했다.
  • 4근로자는 왼쪽 난청을 장해로 판정받은 적이 없는데 기존 장해로 본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상 돌발성 난청 등 다른 원인 난청은 빠진다는 점을 짚었다.
  • 2심사 결정은 왼쪽 귀를 돌발성 난청으로 이미 장해가 있던 상태로 보고 11급에서 그만큼을 뺀 것이라고 확인했다.
  • 32019년 12월 55일분, 2020년 4월 110일분이 지급돼 합계 165일분이 맞게 나갔고, 추가로 공제된 일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심사 결정(가중 11급 · 기존 14급 공제) 따른 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업무와 무관한 원인으로 이미 생긴 장해도 가중장해 공제에서 기존 장해로 다뤄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불승인 · 장해등급 결정 불복 기한(90일)과 절차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