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소음성 난청 가중장해 — 누락된 55일분 더 달라는 주장, 계산상 다 지급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027호2020. 10. 1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심사 결정(가중 11급 · 기존 14급 공제) 따른 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가중장해는 현재 등급 일수에서 기존 장해 일수를 빼므로, 이미 받은 원처분 일수와 겹쳐 보이는 착시가 생길 수 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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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심사에서 두 귀 난청 11급(220일분)에 기존 왼쪽 귀 14급(55일분)을 빼는 가중장해로 바뀌어 110일분이 추가 지급됐는데, 근로자는 55일분이 한 번 더 빠졌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1982~1993년 광업소에서 약 10년 남짓 채탄 작업을 하며 소음에 노출됐고 2019년 3월 양쪽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 2특별진찰에서 오른쪽 45dB, 왼쪽 66dB이 나왔으나, 왼쪽은 2015년 돌발성 난청 진료 이력이 있어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평가됐다.
- 3공단은 오른쪽 귀만 소음성 난청으로 보고 14급 1호(55일분)를 지급했고, 심사에서는 두 귀가 각각 40dB 이상인 11급 5호로 보되 왼쪽 귀는 기존 장해(14급)로 공제하도록 바꿔 110일분을 더 지급했다.
- 4근로자는 왼쪽 난청을 장해로 판정받은 적이 없는데 기존 장해로 본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상 돌발성 난청 등 다른 원인 난청은 빠진다는 점을 짚었다.
- 2심사 결정은 왼쪽 귀를 돌발성 난청으로 이미 장해가 있던 상태로 보고 11급에서 그만큼을 뺀 것이라고 확인했다.
- 32019년 12월 55일분, 2020년 4월 110일분이 지급돼 합계 165일분이 맞게 나갔고, 추가로 공제된 일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심사 결정(가중 11급 · 기존 14급 공제) 따른 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업무와 무관한 원인으로 이미 생긴 장해도 가중장해 공제에서 기존 장해로 다뤄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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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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