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넘어져 위팔뼈 위쪽 골절 — 운동 제한은 미달이나 부정유합으로 공단 14급을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27호2020. 06. 2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관절 운동 제한 등급이 안 나와도, 영상과 심리회의에서 확인된 부정유합이 심한 통증 12급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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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어깨 운동범위가 4분의 1 넘게 줄었다며 12급을 구했고, 공단은 수동 측정으로 기준에 못 미친다며 통증만 남은 14급으로 봤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근로자로, 2018년 10월 퇴근길에 버스에서 내려 걷다 보도 턱에 걸려 넘어져 왼쪽 위팔뼈 위쪽 여러 곳 골절과 치아 손상을 승인받았다.
- 2금속판 고정 수술을 받고 2019년 4월 요양을 마쳤다. 주치의 능동 측정으로는 어깨 운동범위 합계가 315도였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수동 측정 380도로 보고 일반 통증만 남았다며 14급 10호로 정했고, 심사청구도 영상상 정복 상태가 좋다며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어깨 정상 운동범위 합계 500도 기준으로 4분의 1 이상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2그러나 심리회의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골절 부위가 10도 이상 각을 이뤄 붙었고 큰결절 위치도 어긋나 있어,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이 남을 것으로 판단했다.
- 3그래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12급 15호에 해당한다고 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어깨 운동범위는 능동 · 수동 측정값이 크게 달라 다툼이 됐지만, 결론은 영상상 뼈가 붙은 모양에서 갈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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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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