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오토바이 퇴근길 사고 뒤 어깨 견갑하근 부분파열 — 혈종 · 부종 없어 추가상병 불승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6호2020. 06. 2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추가상병(우측 견갑하근 부분파열)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젊은 나이 · 사고 전 진료 이력 없음 · 사고 직후 어깨 통증 기록이 있었지만, 영상의 급성 소견 유무가 결론을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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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퇴근길 교통사고로 뇌출혈 등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20대 근로자가, 사고 49일 뒤 MRI에서 나온 어깨 견갑하근 부분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대 남성으로 2018년 10월 오토바이로 퇴근하다 중앙선을 넘어온 차와 부딪쳐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 미만성 뇌손상 · 어깨 염좌 등을 승인받아 2019년 6월까지 요양했다.
- 2사고 닷새 뒤 간호기록에 오른쪽 어깨 통증이 적혔고, 통증이 이어져 사고 49일 뒤인 2018년 12월 MRI에서 견갑하근 부분파열이 나왔다. 주치의는 2019년 3월 이를 추가상병(S46.80)으로 신청했고, 다른 병원은 전방 관절와순 파열도 진단했다.
- 3공단 자문의 둘은 파열 부위에 부종 · 혈종이 없어 급성 외상보다 만성 병변으로 봤고, 공단은 불승인,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사고 뒤 한참 지나 찍은 영상으로 급성 여부를 가리는 것은 무리이고, 사고 전 증상이나 진료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먼저 등기 조회상 수령일로는 90일이 지났지만, 실제로 결정서를 받은 날이 그보다 늦었다는 증빙이 있어 그날부터 셈하면 기간 안의 적법한 청구라고 봤다.
- 2요양 중에 진단 · 신청했으므로 추가상병 신청 자격은 갖췄지만, 영상에서 파열 부위 혈종이 보이지 않아 사고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 소견이었다.
- 3사고 직후 영상이 있었다면 더 정확했겠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급성 파열 소견이 없어 같은 재해로 생긴 부상이 뒤늦게 발견됐다거나 승인상병 때문에 새로 생겼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추가상병(우측 견갑하근 부분파열)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심사 청구 기간 90일은 등기 조회일이 아니라 결정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증빙으로 다퉈 지켜낼 수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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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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