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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자동차 정비 · 도장 보조 근로자 폐암 4기 — 역학조사 결과 따라 업무상 질병 불인정(소수의견 있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31호2020. 06.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석면 노출 가능성이 있던 기간은 직접 카센터를 운영한 사업주 시절이었고, 근로자로 일한 뒤에는 석면 라이닝이 이미 생산 중단된 때라 노출이 없었을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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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5년 넘게 자동차 정비 일을 하며 도장 분진 · 디젤 매연 · 석면에 노출돼 폐암이 생겼다는 주장에 대해, 역학조사는 노출이 폐암을 일으킬 수준이 아니었다고 봤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1993년부터 약 10년간 차 한 대를 손볼 만한 작은 카센터를 직접 운영했고(엔진오일 교환 위주,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등), 2011년 12월부터는 여러 정비업체에서 엔진 정비와 함께 마스킹 · 퍼티 같은 도장 보조 일을 했다.
  • 22017년 5월 검진 흉부 사진의 이상 음영을 추적하지 않았고, 2018년 1월 왼쪽 폐에서 6cm 종괴가 나왔으나 첫 조직검사는 악성이 아니었다. 그해 8월 뼈 · 뇌 전이를 동반한 폐선암 4기(비소세포 폐암)로 확진됐다. 흡연은 군 복무 때 3년뿐이었다.
  • 3역학조사는 퍼티 주성분인 석고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고, 디젤 매연은 입 · 출차 때 잠깐뿐이며, 석면은 카센터 시절 노출 가능성이 있지만 빈도가 낮았고 그 기간은 사업주 신분이었다고 봤다. 공단은 2019년 10월 불승인했다.
  • 4근로자는 가족력이 없고 건강하게 일해 왔으며, 퇴사자가 잇따를 만큼 스트레스가 큰 직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발병 전 5년여 디젤 매연 · 도장 관련 발암물질에, 그 전 10년은 정비 자영업으로 디젤 매연 · 석면에 노출돼 합치면 15년쯤이므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 2다수는 2011년 이후 노출된 퍼티 분진은 발암물질이 아니고, 시동을 끈 채 정비해 디젤 누적 노출은 미미하며, 카센터 시절 석면도 작업 빈도가 낮아 누적 노출이 적었다는 역학조사의 신뢰성을 부정할 객관적 사실이 없다고 봤다.
  • 3역학조사는 석면 라이닝이 2000년대 초에 생산이 멈췄고 2009년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된 점을 들어, 2011년 이후 정비업체 근무 때는 석면 노출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업주로 일한 기간의 노출은 근로자로서의 업무상 노출로 평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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