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쇳덩이 떨어져 발가락 골절 — 공단 준용 11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직접 보고 9급 13호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041호2021. 08. 1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준용 11급) 취소 · 9급 13호 결정
실무 포인트서류상 각도보다 위원회가 심리에서 직접 확인한 발가락 상태가 등급을 바꿨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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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셋째~다섯째 발가락이 완전히 굳지 않았다며 발가락 장해를 11급으로 봤고, 근로자는 다섯 발가락 모두 못 쓰게 됐고 피부이식 부위 통증도 있다며 8급을 구했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으로, 2020년 1월 공장 절단 작업장에서 일하던 중 진동으로 굴러온 통이 고철을 쳐 무거운 쇳덩이가 발등에 떨어졌고, 안전화가 터지며 오른발이 골절됐다.
- 2오른쪽 첫째~다섯째 발가락 골절과 발 피부가 벗겨지는 손상을 승인받아 2020년 10월 요양을 마쳤다.
- 3공단은 엄지발가락이 첫마디에서 잘려 통증이 남았고, 둘째~넷째는 스스로 움직이는 범위가 0도, 새끼발가락은 일부 움직인다며 준용 11급을 정했다. 심사에서는 셋째~다섯째가 완전 강직이 아니라며 기각했다.
- 4근로자는 엄지는 절단, 나머지는 못 쓰는 상태(9급 13호)이고 피부이식 부위에 심한 통증(12급 15호)이 있어 8급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은 가운데 · 넷째 · 새끼발가락은 완전히 굳은 경우를 제대로 못 쓰게 된 발가락으로 본다.
- 2위원회는 제출 자료와 심리에 나온 근로자의 상태를 함께 보고, 새끼발가락이 완전 강직으로 볼 수 있는 등 오른발 발가락 전체가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 3다친 부위에는 일반적인 통증이 남은 정도로 보아,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9급 13호를 최종 등급으로 정했다. 근로자가 주장한 8급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원처분(장해 준용 11급) 취소 · 9급 13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피부이식 부위 통증은 심한 통증(12급)이 아니라 일반 통증으로 봐 별도 조정 등급이 붙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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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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