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 화물차주가 하역 뒤 차량 정리 중 적재함 문에 맞아 사망 — 운송 계약과 다른 업무가 아니라 유족급여 부지급 유지(당시 기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335호2021. 11. 2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에서도 기각)
실무 포인트화물차 운전자는 상하차처럼 운송 계약 밖의 일을 지시받거나 관행적으로 하다 다친 경우에만 지침으로 보호됐고, 운송에 딸린 고유 업무 중 사고는 당시 기준으로 대상이 아니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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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철을 실어 나른 지입 화물차주가 하역이 끝난 뒤 차를 옮겨 정리하다 적재함 문에 머리를 맞아 숨지자, 형제자매가 운송 계약과 다른 업무 중 사고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고인은 운송회사와 위 · 수탁 계약을 맺은 지입 화물차주로, 2019년 11월 한 고철 작업장에 고철을 실어 날랐다. 하역은 그 작업장 직원이 집게 굴삭기로 했다.
- 2하역이 끝난 뒤 고인은 차를 옆 공간으로 옮겨 정리하다, 모터 고장으로 직접 안전고리를 채워 둔 적재함 문이 풀리면서 머리를 맞아 숨졌다. 미혼이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 형제자매 4명이 유족으로 청구했다.
- 3공단은 2019년 고용노동부 지침상 "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상하차 · 포장 · 분류 · 지게차 운전 등) 중 사고가 아니라 운송에 따르는 고유 업무 중 사고라며 2020년 6월 부지급했고, 공단 심사도 기각했다.
- 4유족은 하차 작업과 그에 이어진 정리 · 청소도 계약 밖 업무이고, 고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며 관련 법 개정의 입법예고 기간 중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지침은 화물차 운전자가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고 계약과 다른 업무를 지시받았거나 관행적으로 해 온 경우에 그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한다.
- 2위원회는 하차 작업이 끝난 뒤 장소를 옮겨 차를 정리하던 중이라 하차 작업의 범위를 넓게 잡아도 그 연속으로 보기 어렵고, 사고 원인인 적재함 · 차량 관리는 계약상 차주가 할 일이라고 봤다. 그날 처음 간 곳이라 관행도 없고, 문을 닫으라는 상대 직원의 말만으로는 업무 지시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 3화물차주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넣은 개정 법령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돼 그 전에 난 이 사고에 소급할 사정이 없다며 공단 처분을 유지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에서도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화물차주의 산재 적용 범위는 이후 법령이 바뀌었으므로, 이 결정은 사고 당시(2019년) 기준의 판단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 산재보험법 제71조(장의비)
- 산재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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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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