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석공 폐암 절제 뒤 폐기능 저하 — 진폐 기준으로 5급 이상 달라는 청구 재심사 기각, 11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600호2021. 10. 1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폐암 절제 뒤 장해 11급 11호 유지
실무 포인트폐기능 수치가 낮아도 그 원인이 승인 상병(폐암 절제)이 아니라 기저 질환 · 노령으로 판단되면 등급에 반영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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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폐암 수술 뒤 폐기능이 회복되지 않았고 폐기능 저하도 분진 탓이니, 진폐 장해 기준을 참고해 최소 5급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약 38년간 건설 현장에서 할석공으로 일했고 2015년 5월 왼쪽 폐암을 진단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됐다. 2015년 7월 폐절제술을 받았다.
- 22020년 6월 요양을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은 11급 11호를 정했다. 폐기능 저하는 기저 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탓이라는 판단이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3근로자는 폐기능검사에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50%, 노력성 폐활량이 47%로 제한성 환기장애가 있다며, 폐암 장해 기준이 없으니 진폐 · COPD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들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 호흡기내과 자문의는 폐암 수술 뒤 폐기능 감소가 만성폐쇄성폐질환과 노령의 결과로 보여 공단 판단이 맞다는 의견을 냈다.
- 2위원회는 이 소견에 따라 장해 상태를 흉복부 장기 기능 장해인 11급 11호로 봤다.
- 3공단 처분과 심사 결정을 달리 볼 객관적 사실이나 특이 소견은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폐암 절제 뒤 장해 11급 11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가 든 고등법원 판결(진폐 · COPD 기준 참고)은 이 재결에서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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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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