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타워크레인 조종사 뇌경색 요양 중 생긴 기분장애 — 경색이 작고 부위도 무관해 추가상병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09호2021. 11. 0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추가상병(기질성 기분장애)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기분장애가 뇌경색의 기질적 결과인지가 쟁점이었고, 영상상 병변 위치와 심리검사 결과가 판단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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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뇌경색을 요양하던 근로자가 기억력 저하 등을 호소하며 기질성 기분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다. 공단은 뇌 손상 때문이 아니라 심리적 반응이라고 봤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2019년 5월 현장에서 일하다 갑자기 말이 꼬이고 온몸에 힘이 빠져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입원 9일 · 통원 642일).
- 2요양 중 2020년 6월 기질성 기분장애를 진단받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다. 근로자는 업무 스트레스로 쓰러지기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후 약 먹은 것도 잊을 만큼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했다.
- 3공단 자문의사회의는 경색 부위가 성격 변화를 일으킬 곳이 아니고 비기질적 심인반응으로 보인다고 했고, 공단은 2021년 1월 불승인했다. 심사에서는 재해 전 정신과 진료 이력과 심리검사 신뢰도 문제도 들어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이미 생긴 상병이 뒤늦게 발견됐거나, 그 상병이 원인이 돼 새 질병이 생긴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요건을 짚었다.
- 2위원회와 자문의들은 뇌경색이 미미하고 인지 · 성격과 관련된 부위가 아니라고 봤다.
- 32020년 11월 특별진찰 심리검사에서 전반적 인지 기능은 갖춰져 있었고, 정서 문제는 처한 상황과 몸의 불편에서 온 것으로 보여 뇌의 기질적 손상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추가상병(기질성 기분장애)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원래 상병이 승인됐어도 새로 생긴 정신과 상병은 그 상병과의 연결을 따로 입증해야 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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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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