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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소음 사업장 30년, 왼쪽 귀 전농도 업무상이라는 청구 — 중이염 탓이라며 재심사 기각, 오른쪽만 14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59호2021. 11. 0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오른쪽 귀만 인정한 장해 14급 1호 유지

실무 포인트소음 노출 요건은 충족해도, 한쪽 귀의 기존 질환 기록이 그 귀의 업무 관련성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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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오른쪽 귀만 소음성 난청으로 보고 14급을 정했고, 근로자는 왼쪽 귀 난청도 소음 사업장 근무 때문이라며 함께 인정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퇴직)으로, 30년 넘게 소음 사업장에서 일했고 2020년 3월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85dB 이상 사업장에서 3년 넘게 일한 사실은 확인됐다.
  • 2특별진찰에서 오른쪽 50dB, 왼쪽은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였다. 공단 자문의는 좌우가 비대칭이고 CT에 과거 유양돌기염 흔적이 있어 소음만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통합심사회의는 오른쪽 48dB은 소음성, 왼쪽은 중이염 탓으로 보고 공단은 14급 1호를 정했다. 심사에서는 2014~2016년 특수건강검진에서 왼쪽 고막 혼탁이 있었고 소음으로는 보통 전농까지 가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 4근로자는 현장 소음 측정이 부정확했고, 가족력이 없으며 과거 중이염도 이전 사업장 환경 탓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 별표 3은 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 귀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는 노출 요건은 인정했다.
  • 2그러나 왼쪽 귀는 과거 진료 내용과 특수건강검진에서 중이염 등 이상 소견이 보여, 그 질환으로 청력이 나빠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였다.
  • 3왼쪽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른쪽만 인정한 14급 1호를 달리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오른쪽 귀만 인정한 장해 14급 1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 심사 · 재심사 모두 특수건강검진 기록에 남은 왼쪽 고막 이상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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