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8급 뒤 눈 재요양으로 13급 추가 — 척주까지 다시 매겨 5급 달라는 청구 재심사 기각, 조정 7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65호2021. 11. 0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조정 7급 유지(재요양하지 않은 척주는 종전 8급 그대로)
실무 포인트척주는 3차 재요양 뒤 장해 청구를 하지 않아, 눈 재요양 때 척주 등급을 끌어올 수 없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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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눈의 재요양 뒤 장해를 정할 때 척주도 지금 상태(옛 기준 6급)로 다시 매겨 눈 13급과 조정해 5급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퇴직)으로, 2003년 7월 약 60kg 잉크통을 들다 허리를 다쳐 요추 4-5번 ·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을 승인받았고, 요추 4-5번 고정술 뒤 장해 8급 2호를 받았다.
- 2이후 세 차례 재요양을 받았고, 세 번째(요추 5번-천추 1번 유합술)는 행정소송을 거쳐 2015년 7월 승인됐지만 그 뒤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
- 3네 번째 재요양에서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이 추가 승인돼 2020년 9월 요양을 마쳤고, 공단은 왼눈 교정시력 0.5로 13급 1호를 인정해 기존 8급과 조정 7급을 정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같은 부위 · 계열 장해는 전체를 다시 판정해야 하고, 2015년 공단 안내 때문에 시효 전에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법 제60조 제2항은 재요양 뒤 장해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면 바뀐 상태의 등급으로 장해급여를 주도록 한다.
- 2위원회는 대법원 판례대로, 부위와 계열이 다른 장해 중 일부만 재요양했다면 재요양한 장해만 새로 판정하고 나머지는 재요양 전 등급과 조정해야 한다고 봤다.
- 3눈은 13급 1호로 다툼이 없고, 척주는 3차 재요양 뒤 따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없어 종전 8급 2호로 보는 것이 맞으며, 재요양하지 않은 척주를 새로 판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조정 7급 유지(재요양하지 않은 척주는 종전 8급 그대로)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척주 3차 재요양 뒤 장해급여를 따로 청구하지 않은 것이 이후 등급 판단에 그대로 영향을 줬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구 산재보험법 제112조(시효)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46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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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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