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16년 일한 급식 조리원의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 — 쪼그린 자세 · 중량물 부담 누적 인정해 업무상 질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223호2021. 12. 01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실무 포인트판정위원회가 "만성 변화 · 낮은 부담"으로 본 연골 파열도, 실제 작업 자세를 구체적으로 따지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대규모 급식 조리 · 배식을 16년가량 한 조리원이 무릎 연골 파열로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대부분 서서 일해 무릎 부담이 낮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 급식 조리원으로, 약 16년간 새벽에 출근해 20kg 넘는 식자재를 옮기고 하루 두 끼 1,800명분 넘는 음식을 조리 · 배식했다고 했다.
- 22020년 6월 계단을 내려가다 무릎을 삐끗해 왼쪽 무릎 측부인대 부분파열 등은 업무상 사고로 승인받았고, 같은 무렵 진단된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따로 요양을 신청했다.
- 3공단은 무릎 부담 작업의 강도 · 빈도가 높지 않다며 2020년 12월 불승인했고, 심사도 영상상 한 번의 외상이 아닌 만성 변화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 4공단 자문의는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봤지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본부 자문의는 누적 부담이 낮다고 판단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 별표 3은 반복 동작 · 무리한 힘 · 부적절한 자세 등 근골격계 부담 업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생기거나 나빠진 근골격계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업무와 무관한 원인이면 제외한다.
- 2위원회는 상병이 확인되고, 실제 업무 내용과 자세를 보면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작업이 많고 중량물을 나르는 일도 있다는 점을 들었다.
- 3무릎에 부담이 누적됐을 것이라는 의학 소견에 따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무렵 계단 사고 상병은 이미 승인됐고, 이 사건은 연골 파열을 누적 부담 질병으로 볼지가 쟁점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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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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