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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유족급여

아파트 경비원의 자살 — 오래된 정신과 병력 · 음주 상태 등 개인 요인으로 보고 유족급여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452호2021. 12. 2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에서도 기각)

실무 포인트입사 전부터 이어진 정신과 병력이 있고 업무상 사건이 특정되지 않으면, 업무 스트레스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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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경비원이 숨지자 배우자가 동료와의 불화와 매달 치르는 컴퓨터 시험 압박 때문이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개인적 소인이 컸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고인은 2019년 7월 아파트 경비원으로 입사했다. 2011년부터 우울 · 불안 · 불면으로 정신과 외래 · 입원 치료를 받아 온 병력이 있었고, 주 5회 막걸리 한 병가량을 마셨다.
  • 22020년 4월 밤 자택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3배우자는 채용 때 회사가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동료와 불화가 있었으며, 매달 컴퓨터활용능력 시험에 떨어지면 재고용하지 않는다는 압박에 쉬는 날 PC방에서 컴퓨터를 익히느라 스트레스가 컸다고 주장했다.
  • 4공단은 2021년 1월 부지급했고, 공단 심사도 개인의 정신과 병력과 충동성 등에 의한 것으로 보고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가 된다는 법 제37조 제2항 단서와 시행령 제36조를 들었다.
  • 2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공단 본부 자문의, 재심사위원회 자문의 모두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 3위원회는 오래된 정신과 병력, 극단적 선택을 부를 만한 업무상 사건이나 스트레스가 뚜렷하지 않은 점, 당일 음주 상태에서 개인 소인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공단 처분을 유지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에서도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동료와의 갈등 · 시험 압박은 통상 수준을 넘는 심리적 부담으로 인정되지 않았다(심사 단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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