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항공기 동체 조립공의 직업성 천식 — 노출이 법정 기준 미달이라도 근접해 업무상 질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752호2022. 03. 25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직업성 천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측정 노출치가 법정 기준 아래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성 천식을 부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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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항공기 조립 작업자가 직업성 천식으로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유해물질 노출도 법정 기준 아래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20대 남성 항공기 조립 생산직으로, 2012년 입사해 중앙동체 구멍 뚫기 · 재료 설치 작업을 했다. 흡연력과 관련 가족력은 없었다.
- 22015년 10월 대학병원에서 작업장에서 쓰는 메틸에틸케톤 · 프라이머 유발검사 후 호흡곤란이 나타나 직업성 천식을 진단받았고, 2019년 7월 요양을 신청했다.
- 3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단에 따라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노출도 법정 기준을 넘지 않는다며 2021년 4월 불승인했다.
- 4이후 2021년 6월 메타콜린 유발검사에서 1초간 노력성 폐활량이 29% 떨어져 기관지 과민성이 심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 별표 3은 디이소시아네이트 · 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돼 생기거나 작업환경으로 나빠진 천식을 업무상 질병으로 든다.
- 2위원회는 불승인 뒤 시행한 유발검사와 위원회 요청으로 다시 받은 공단 자문의 소견에서 천식이 확인됐다고 봤다.
- 3작업환경 측정자료와 업무 관련성 조사에서 천식 유발물질 노출이 확인되고, 수준이 기준에 못 미쳐도 근접하며 이 병은 낮은 노출에서도 생길 수 있어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직업성 천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소수의견 있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단계의 "상병 확인 안 됨" 판단이 재심사 중 새 검사 결과로 뒤집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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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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