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거래처 사장이 계산한 2차 회식 뒤 사업주 집 앞 계단 낙상 정강이뼈 골절 — 사업주 지시 행사 · 퇴근 중 사고로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167호2022. 03. 28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회식 뒤 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실무 포인트명시적 강제가 없어도 운영진이 함께한 회식이고 사업주 지시로 참석했다면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로 보고, 퇴근 시점을 회식이 끝난 때로 잡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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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행사대행업체 현장 책임자가 회식 뒤 회사 차를 가지러 사업주 집으로 걸어가다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공단은 자발적 회식이고 퇴근 경로를 벗어난 뒤 사고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행사대행업체 현장실무 책임자로, 2020년 3월 회의를 마친 뒤 저녁 회식에 참석했다. 1차 비용은 명의상 대표가 저녁에, 추가분은 동석한 거래처 사장이 밤 11시쯤 결제했다.
- 2회식 뒤 다음 날 옮길 물건을 챙기려고 사업주 자택 주차장에 있던 회사 차를 가지러 걸어가다 아파트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오른쪽 경골 상단부 복합골절과 무릎 혈관절증을 입었다.
- 3공단은 강제성 없는 회식이고 첫 결제 시각과 사고 사이가 3시간 넘게 벌어져 퇴근 경로를 벗어난 뒤 사고라며 2020년 5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 4심사도 직원 일부만 참석했고 비용 일부를 거래처 사장이 낸 점, 사업주 진술이 바뀐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로 참여한 행사 중 사고,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고,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뒤의 사고는 제외한다는 기준을 들었다.
- 2위원회는 운영진과 거래처 사장이 함께했고 현장 책임자가 사업주 지시로 참석했다는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보고, 회식을 사업주 주관 행사로 판단해 퇴근 시점을 회식 종료 무렵(23시 9분께)으로 봤다.
- 3사고는 23시 30분께 회사 차가 있는 사업주 집 근처에서 났으므로 경로 일탈 · 중단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퇴근 중 사고라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회식 뒤 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은 첫 결제 시각을 회식 종료로 봤지만, 위원회는 마지막 결제 시각을 기준으로 시간 간격을 다시 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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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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