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물 삶다 전신 화상으로 숨진 근로자 — 농업 아닌 건조식품 제조업이라 산재 적용,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254호2022. 05. 12
한 줄 결론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산재보험 적용 사업으로 인정)
실무 포인트사업자등록 업종이나 사업주 진술보다 실제 공정 · 시설 · 판매 제품이 업종을 정했고, 그에 따라 적용 제외 여부가 갈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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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나물 가공 작업 중 전신 화상을 입고 숨진 근로자에 대해, 공단은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의 개인 농업이라 산재보험 적용 제외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고인은 산나물을 재배 · 가공 · 판매하는 개인 사업장에서 일했다. 2020년 7월 오후 나물을 삶는 작업을 하다 전신 화상을 입었고, 치료 중 패혈증에 이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숨졌다.
- 2공단 자문의는 화상과 사망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3그러나 공단은 사업장이 법인이 아니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며 업종이 농업이라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이라며 2020년 12월 부지급했고, 공단 심사도 세척 · 보관 장소는 부수 시설일 뿐 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 4배우자는 사업장의 주된 활동이 건나물 가공(제조업)이고 판매는 그에 딸린 것이며, 가공 공장은 재배지와 떨어진 별도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재보험법은 법인이 아닌 농업 · 임업(벌목업 제외) · 어업 · 수렵업 가운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을 적용 제외로 둔다(법 제6조, 시행령 제2조).
- 2위원회는 가까운 거리이긴 하나 재배지 세 곳과 가공 설비를 갖춘 건조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주된 공정인 삶기 · 세척 · 건조가 가공 시설에서 이뤄졌으며, 사고도 그 공정에서 났다고 봤다.
- 3주된 판매 제품이 건조 나물이고 인근 농가에서 생나물을 사들여 포장 · 판매한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산재보험료율 고시가 채소 건조식품 만들기를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점을 들어 실질은 제조업이므로 적용 사업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산재보험 적용 사업으로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유족이 사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사업주 책임을 50%로 제한한 판결이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 산재보험법 제71조(장의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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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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