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인공위성 추진체 설계 연구원의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 시간 측정이 무의미할 만큼 과중한 업무로 업무상 질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46호2022. 03. 25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재량 근무라 근무시간 기록이 뚜렷하지 않아도, 업무량 자체가 과중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정신질환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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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위성 추진체 설계 외에 다른 업무와 거래처 협상까지 떠맡던 연구원이 불안 · 우울 장애를 진단받았고, 공단은 개인 성향이 자연 경과로 진행된 것이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연구원으로, 2015년 입사해 약 3년 10개월간 인공위성 추진체 설계 · 해석을 맡았다.
- 2본래 업무 외에 탑재체 업무와 거래처 계약 · 협상까지 맡아 요청 사항을 조율하느라 스트레스가 컸고 철야도 잦았다고 했다.
- 32019년 7월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를 진단받아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수면장애 · 예민한 성격 등 개인 요인이 자연 진행한 것으로 본 데 따라 2021년 5월 불승인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 별표 3은 업무 관련 충격 사건에 따른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고객 폭언 등으로 생긴 적응장애 · 우울병 에피소드를 신경정신계 업무상 질병으로 든다.
- 2위원회에 낸 자문의 소견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쪽이었지만, 위원회는 공단 · 청구인 자료에서 업무시간 측정이 무의미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봤다.
- 3다수 의견은 그 업무 부담이 과로와 정신적 긴장을 불러 발병 원인이 됐다고 보고 불승인을 취소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소수의견 있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판정위원회와 위원회 자문의가 모두 부정적이었는데도 위원회가 업무량 자료를 근거로 결론을 바꾼 사건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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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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