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입사 뒤 과중한 업무 · 강압적 음주문화 속 자살 — 정신과 진료 없어도 우울 상태 추단해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797호2022. 05. 03
한 줄 결론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어도 스트레스성 신체 증상 진료 · 주변 진술 · 메시지 기록으로 우울 상태가 인정됐고, 환각 · 망상이 없었다는 점은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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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경력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팀 회식 뒤 귀가해 스스로 목숨을 끊자, 공단은 정신과 진단 이력이 없고 만취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툰 뒤의 순간적 행동이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고인은 건축 분야 경력을 갖고 건설 관련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해 설계 파트를 맡았다. 배우자에게 업무량이 지나치고 상사가 도와주지 않으며 회사를 오래 못 다닐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했다.
- 2회사에는 술을 빨리 마시게 하는 등 음주를 강요하는 회식문화가 있었고, 고인은 2018년 과민대장증후군 · 급성 위장염으로 진료를 받았다. 그해 11월 말에는 동료에게 우울증을 털어놓았다.
- 32019년 2월 말 예정에 없던 팀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해 회사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되풀이했고, 다음 날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날 숨졌다.
- 4공단은 사망 무렵 뚜렷한 업무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집 마련 · 육아 등 가정 문제가 있었으며, 정신과 진단 없이 만취 상태에서 한 순간적 행동이라며 2021년 9월 부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지만, 업무상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법 제37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36조).
- 2위원회는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추단되면, 개인적 취약성이 있었거나 정신병적 증상이 없었더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16두58840)을 들었다.
- 3스트레스성 위장 질환은 극도의 스트레스에서 오는 증상의 하나이고 정신과 진료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우울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학 소견, 동료 진술, 회식 직후의 경위를 종합해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감이 극도로 악화돼 충동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의 특별진찰은 음주 상황 · 배우자와의 갈등 · 성격 특성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위원회는 업무 요인을 주된 원인으로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 산재보험법 제71조(장의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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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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