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공장 소음성 난청, 노출 기간 2년 10개월로 부지급 — 재심사위원회가 통계임금으로 5년 인정해 10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329호2022. 06. 10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0급 7호 결정
실무 포인트근무 기간 서류가 없을 때 소득을 무엇으로 나눠 기간을 추정하느냐가 인정 여부를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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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력은 10급 수준으로 확인됐지만, 공단은 근로자가 진술한 월급으로 소득을 나눠 소음 노출 기간을 2년 10개월로 계산하고 3년 기준에 못 미친다며 부지급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1977년부터 2002년까지 섬유공장에서 제조 · 가공 기계를 다뤘다고 주장했고, 2020년 5월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특별진찰에서 6분법 청력이 왼쪽 55dB · 오른쪽 54dB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도 비슷해 결과의 신뢰성이 높았고, 공단도 10급 7호 상태라고 봤다.
- 3그러나 공단은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로자가 말한 1980년 월 70만 원, 1990년 월 120만 원으로 나눠 노출 기간을 2년 10개월로 계산하고 부지급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통계임금으로 나누면 약 5년이 되고, 자녀 학교 기록에도 직업이 섬유업으로 적혀 있으며, 재심사 중 1980~1981년 직력이 더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 별표 3은 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 귀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는 청력손실 요건은 충족한다고 봤다.
- 2근무 기간을 보여주는 객관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월급 진술은 확인된 것이 아니고, 통계임금이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고 봤다.
- 3통계임금으로 계산하면 약 5년간 85dB 이상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소음이 91.2~100.8dB이었던 점도 고려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0급 7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계산이 근로자 본인의 월급 진술에 기댄 것이어서, 위원회는 이를 객관 자료로 보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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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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