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다발 골절 장해 재판정 — 손목이 나아져 조정 7급이 준용 8급으로,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924호2022. 07. 1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재판정(조정 7급 → 준용 8급) 유지
실무 포인트여러 부위 장해 중 한 부위가 회복되면, 다른 부위가 그대로여도 조정 결과 전체 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사건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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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2년 가까이 7급 장해연금을 받던 근로자를 공단이 특별진찰로 재판정해 준용 8급으로 내렸고, 근로자는 다리는 오히려 나빠졌다며 다퉜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2007년 12월 출장에서 차로 돌아오다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에 부딪혀 두개골 · 어깨뼈 · 손목 · 정강이 · 골반 · 발 등 여러 곳의 골절과 무릎 인대 손상을 승인받았다. 요양 · 재요양은 2020년 12월까지 이어졌다.
- 22009년 10월 무릎 10급(수시 고정장구), 발목 10급, 발가락 9급, 손목 12급을 조정해 7급을 받았고, 2021년 2월까지 7급 장해보상연금을 받았다.
- 3공단은 2020년 11월 특별진찰을 거쳐 2021년 3월 손목은 기준 미달, 무릎 10급, 발목(45도) 10급, 발가락 11급으로 보고 준용 8급으로 재판정했다. 심사청구는 기각됐다.
- 4근로자는 처음 판정 때 후각 · 미각 상실은 등급을 받지 않았고, 다리 장해는 더 심해졌는데 손목이 나아졌다고 등급을 낮춘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법 제59조는 장해 상태가 좋아지거나 나빠져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연금 수급자를 공단이 재판정할 수 있게 한다.
- 2위원회는 손목은 운동 범위가 정상 안으로 돌아왔고, 왼쪽 무릎은 처음처럼 수시 고정장구가 필요해 10급 14호라고 봤다.
- 3근로자가 심리에 나오지 않아 공단 측정치를 썼고, 발목은 정상의 2분의 1 이상 제한돼 10급 14호, 발가락은 첫째 · 둘째만 2분의 1 이상 제한되고 셋째~다섯째는 완전 강직이 아니어서 11급 10호로 봤다.
- 4무릎과 발목을 조정하면 준용 9급, 여기에 발가락 11급을 더해 조정하면 준용 8급이 된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재판정(조정 7급 → 준용 8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가 심리 회의에 나오지 않아 발목 · 발가락은 위원회가 직접 재지 못하고 공단 측정치로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5조 · 제56조(재판정 대상자 · 시기)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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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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