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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일 마치고 회사 안 숙소에서 저녁 먹으러 자전거로 가다 교통사고 — 사업주 지배관리 밖이라 업무상 재해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671호2021. 07. 2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회사 안에서 지내더라도 퇴근 뒤 식사 장소 · 방법을 스스로 정했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밖으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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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 안 숙소에 머물던 근로자가 퇴근 뒤 회사 자전거를 타고 저녁을 먹으러 가다 차에 치였다. 근로자는 비상 출동에 대비해야 하고 숙소에 취사 시설이 없어 밖에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며 휴게시간 중 사고라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교통사고로 부서진 도로 시설물을 보수하는 일을 했고, 근무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였다. 머물 곳이 없어 사업주의 배려로 회사 안 공간에서 임시로 지냈다.
  • 22020년 5월 외부 보수 작업을 마치고 오후 5시 30분쯤 회사에 돌아온 뒤, 평소처럼 회사 자전거로 약 400m 떨어진 식당에 가다가 뒤따르던 차량에 받혔다.
  • 3요추 1번 압박골절, 왼쪽 빗장뼈 골절, 왼쪽 어깨 · 목 염좌를 진단받고 2020년 8월 요양을 신청했다.
  • 4공단은 이미 업무가 끝났고 야근 지시도 없었으며, 숙소는 정식 직원 숙소가 아니고 식당도 사업주가 정해 준 곳이 아니라며 같은 달 불승인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휴게시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생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포함된다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을 짚었다.
  • 2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을 모두 마치고 숙소 겸 회사로 돌아온 뒤의 개인 시간이었고, 본인이 고른 외부 식당에 가려고 회사 자전거를 임의로 이용했다고 봤다.
  • 3이런 사정에서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사고가 아니라는 공단 판단을 배척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야간 출동 가능성이나 취사 시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퇴근 뒤 식사 이동이 사업주 관리 아래로 들어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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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