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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경비원이 휴게시간에 초소 옆에서 자전거 연습하다 코뼈 골절 — 사적 행위라 업무상 재해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70호2021. 06. 0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고 지점이 근무 장소 바로 옆이어도, 휴게시간에 한 개인적 활동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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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 현장 경비원이 저녁 식사 뒤 휴게시간에 초소 옆에서 출퇴근용으로 산 자전거를 연습하다 쌓아 둔 건설 자재에 부딪혀 코뼈가 부러졌다. 근로자는 자재 관리가 허술했던 시설물 하자 사고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경비원으로, 2020년 7월 오전 6시에 출근해 일하다 오후 5시 30분쯤 경비초소에서 저녁을 먹었다.
  • 2휴게시간에 초소 옆 건설 현장 울타리 바깥 공터에서 동료에게 산 자전거를 연습하다가 길가에 쌓인 자재(완충재)에 부딪혀 넘어지며 얼굴을 다쳐 코뼈 골절을 진단받았다. 안전모 · 장갑 · 안전화는 갖추고 있었다고 했다.
  • 3공단은 사업장 밖에서 휴게시간에 한 사적 행위 중 사고라며 2020년 8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공단 자문의는 상병과 사고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업무상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중의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다 그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생긴 사고를 포함한다는 조문을 짚었다.
  • 2위원회는 저녁 식사 뒤 본인 자전거로 개인 연습을 하다 다친 것이라 업무나 그 부수 행위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자재에 부딪힌 것도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다 그 결함 · 관리 소홀로 생긴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시설물 하자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을 이용하던 중이어야 하는데, 개인 자전거 연습은 그 이용에 해당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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