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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만성폐쇄성폐질환 악화로 7급에서 3급 — 연금 차액 시작일을 재심사위원회가 진단서일이 아닌 검사일로 앞당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738호2021. 07. 22

한 줄 결론원처분(연금 차액을 2020년 7월분부터 지급) 취소 · 차액 지급 사유 발생일을 2020년 5월 폐기능 검사일로 결정

실무 포인트검사 결과를 근거로 한 달 안에 진단서가 나왔다는 점이 연속성 인정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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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등급 상향에 따른 연금 차액을 중증 진단서 발급일 다음 달부터 줬고, 근로자는 중증 수치가 처음 확인된 폐기능 검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퇴직)으로, 2014년 12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장해 7급으로 2015년부터 연금을 받았다.
  • 22020년 5월 병원 폐기능검사에서 1초량 47%가 나왔고, 6월 중증 진단서를 받아 재요양을 신청했다. 특별진찰 · 폐기능 평가 결과 재요양 대상은 아니고 장해 3급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나왔다.
  • 32020년 10월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3급 4호를 정하고, 연금 차액을 진단서 발급일(2020년 6월) 다음 달인 7월부터 소급해 줬다. 심사청구는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 제25조 제3항은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진단서 · 소견서 발급일로 하되, 검사 · 치료 경과가 발급과 시간적 · 의학적으로 이어지면 요양을 시작한 날로 본다. 법 제70조는 연금을 지급 사유가 생긴 다음 달 첫날부터 준다.
  • 2위원회는 2020년 5월 검사가 재요양이나 등급 결정에 꼭 필요한 검사였고, 1초량 47%가 최종 3급에 해당하는 수치라 진단서와 의학적 연속성이 있다고 봤다.
  • 36월 진단서가 그 검사 결과를 직접 근거로 한 달이 안 돼 발급된 점에서 시간적 연속성도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연금 차액을 2020년 7월분부터 지급) 취소 · 차액 지급 사유 발생일을 2020년 5월 폐기능 검사일로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 다툼은 등급이 아니라 상향된 연금을 언제부터 주느냐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70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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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