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경 · 흉추 골절, 2007년 요추 10급이 이미 있음 — 합쳐도 10급이라 부지급,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739호2021. 07. 2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척주 종합 10급이 기존 10급과 같아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기존 장해를 옛 기준 등급(10급)이 아니라 현행 기준(11급)으로 다시 매겨 종합했다는 점이 결론을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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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기존 요추 10급과 이번 경 · 흉추 11급을 조정해 준용 9급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고, 공단은 척주 전체를 합쳐도 10급이라 더 줄 것이 없다고 봤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2019년 10월 토목건축 현장에서 2층 계단을 만들려고 줄자로 길이를 재다 중심을 잃고 떨어졌다. 경추 5 · 6번 골절, 흉추 3 · 6번 압박골절, 흉추 4번 방출성 골절, 어깨뼈 · 갈비뼈 골절 등을 승인받았다.
- 22020년 9월 요양을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부지급됐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3근로자는 2007년 12월 다른 업무상 재해로 요추 2번 압박골절(압박률 40%)을 승인받아 2008년 옛 기준으로 10급 6호를 받은 적이 있었다.
- 4공단은 이번 장해를 경추 5번 압박률 22.81% 12급, 흉추 6번 13.06% 13급, 흉추 4번 방출성 골절 11급으로 보고 기존 요추와 합친 최종 10급이 이미 받은 10급과 같다고 판단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기존 요추 장해가 2008년 개정 전 기준으로 10급을 받은 것이고, 같은 압박률을 현행 기준으로 보면 11급이라고 봤다.
- 2이번 장해와 기존 장해를 합쳐 척주 전체를 보면 최종 10급이라고 판단했다.
- 3근로자는 이미 척주 기존 장해로 10급 급여를 받았고 최종 상태가 기존보다 심해진 경우가 아니어서, 부지급이 맞다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척주 종합 10급이 기존 10급과 같아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척주 부위의 새 장해는 기존 장해와 합쳐 판단했고, 합친 등급이 기존 등급을 넘지 않으면 추가 지급이 없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제6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7. 1. 개정 전)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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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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