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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추락 요추 골절 뒤 하반신 완전마비 — 공단 가중 8급을 재심사위원회가 1급 8호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0097호2022. 08. 10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가중 8급) 취소 · 1급 8호 결정

실무 포인트추가 상병으로 승인된 하반신마비를 공단이 등급 산정에서 뺐지만, 재심사는 마비가 시작된 시점과 영상 소견을 근거로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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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척수 손상 · 하반신마비 · 신경인성 방광과 재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며 척주 장해만 보고, 업무 외 수술로 생긴 기존 9급과 묶어 가중 8급을 정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18년 4월 작동을 멈춘 천장 호이스트 본체에 올라가 손본 뒤 내려오다 5~6m 높이에서 떨어져 요추 1번 골절을 입었고, 하반신마비 · 척수병증이 추가 상병으로 승인됐다.
  • 22020년 12월 요양을 마쳤다. 그 전 2020년 7~12월에는 두 다리를 완전히 쓰지 못하는 중증요양상태 1급 8호로 상병보상연금을 받았고, 간병료도 받았다.
  • 3근로자는 2005~2006년 업무 외 사유로 요추 3번~천추 1번 고정술을 받아 척주 9급 17호의 기존 장해가 있었다.
  • 4공단은 요추 1번 압박률 34.05%와 가벼운 신경근 장해를 준용 11급으로 보고 기존 9급과 묶어 가중 8급을 정한 뒤 기존 9급 일수를 공제했다. 심사도 마비 원인이 불분명하고 방광 장해는 승인 상병이 아니라며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척주만 놓고 보면 기존 9급 17호(운동 가능 영역 58% 제한)에 이번 준용 11급이 더해진 가중 8급이라는 데는 공단과 같이 봤다.
  • 2그러나 영상에서 요추 1번 골절에 의한 흉추 11~12번 사이 협착과 척수신경 손상이 확인되고, 재해로 입원한 뒤 마비가 시작돼 완전마비에 이른 점에서 하반신마비 · 신경인성 방광을 장해 산정에 넣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3시행규칙은 척추 골절로 척추 장해가 남고 척수손상으로 다른 부위 기능장해가 함께 남으면 조정해 정하도록 한다. 신경계통 1급 3호에는 못 미치지만 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돼 두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는 1급 8호로 봤다.

결론

원처분(장해 가중 8급) 취소 · 1급 8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위원회는 심리 회의에서 근로자의 장해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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