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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코일 절단 · 출하 작업자의 요추 3-4번 디스크 — 누적 부담과 과거 산재 고정술 영향 인정해 요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150호2022. 10. 31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업무상 질병 인정

실무 포인트과거 산재로 받은 척추 고정술이 인접 분절에 준 영향도 업무 관련성 판단에 함께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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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과 심사 단계는 허리 부담이 통상 수준이고 같은 나이에 비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한 병변이 없다며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요양을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오랫동안 코일을 절단하고 출하하는 일을 하다 2021년 1월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7월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 21990년대에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고정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 3공단 자문의는 만성 퇴행성 소견이고 작업 부하도 과하지 않다고 봤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공단은 2021년 11월 불승인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반면 공단 본부 자문의는 직업력과 기존 고정술에 따른 인접 분절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 별표 3은 허리 등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업무와 무관한 원인이면 제외한다.
  • 2위원회는 영상 ·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코일 절단 · 출하 업무에 허리 부담 작업이 있으며 오랜 기간 부담이 쌓였다고 봤다.
  • 3과거 업무상 재해로 받은 요추 4-5번 고정술도 신청 부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 소견을 더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업무상 질병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자문의는 퇴행성으로, 본부 자문의는 인접 분절 변화로 봐 소견이 갈렸고, 위원회는 뒤쪽 소견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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