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용제 노출 뒤 냄새를 못 맡게 됨 — 공단 부지급을 재심사위원회가 12급 7호로 뒤집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410호2022. 11. 1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2급 7호 결정
실무 포인트이미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상병이라는 점이 장해 판단의 출발점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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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무후각증에 대해 공단은 부비동염이 원인이고 후각 소실을 인정할 객관 자료가 부족하다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으로, 2003년부터 약 18년간 건축자재용 PVC 조립 작업을 하며 공업용 접착제를 써 왔고, 냄새를 못 맡게 돼 2019년 1월 무후각증을 진단받았다.
- 2무후각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돼 2019년 7월까지 통원 21일 요양했고, 2021년 10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3공단은 부비동 CT에 전체 부비동염이 보이고 후각 소실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부지급했고, 심사에서도 만성 부비동염 때문이라며 기각됐다.
- 4재심사 단계에서 위원회가 자문한 이비인후과 전문위원들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별표 5는 코로 숨쉬기 어렵거나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경우를 12급 7호로 본다.
- 2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18년간 톨루엔 등 유기용제에 계속 노출돼 무후각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요양한 사실을 먼저 확인했다.
- 3영상 자료와 진료기록에서 후각 소실이 확인된다는 소견에 따라,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보아 12급 7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2급 7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위원회 자문 의견은 업무 관련성에 부정적이었지만, 위원회는 승인된 상병과 진료기록을 근거로 장해를 인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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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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