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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팔 화상 뒤 손아귀 힘이 3분의 1로 — 공단 부지급(14급 유지)을 재심사위원회가 9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476호2022. 12. 2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 14급 유지) 취소 · 장해 9급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파지력 수치라도 신경 손상이 검사로 뒷받침되느냐에 따라 14급과 9급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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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미 14급을 받은 근로자가 파지력 장해를 새로 진단받아 다시 청구했고, 공단은 근위축이 뚜렷하지 않고 근전도에 신경 이상이 없다며 등급을 올리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생산직으로, 2020년 4월 설비 벨트 밑 받침롤에 윤활제를 뿌리다 장갑이 벨트 사이로 말려 들어가 오른팔에 2~3도 화상(체표 8%)과 어깨 · 위팔 · 팔꿈치 타박상을 입었다.
  • 22021년 6월 요양을 마치고 8월 14급 10호를 받은 뒤, 9월 파지력 장해를 추가로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했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건강한 쪽보다 오른손 쥐는 힘이 3분의 1 수준이지만 근육이 뚜렷이 마르지 않았고 근전도상 신경 병변이 없다고 봤다. 공단은 등급을 올리지 않고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2021년 11월 다른 병원 전기진단검사에서 팔꿈치 부위 정중신경 손상이 나왔고, 주먹을 쥐지 못해 물건을 놓친다며 주치의 소견을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별표 5는 말초신경이 다치면 그 신경이 맡은 부위의 기능장해 등급을 준용하고, 손의 신경 손상으로 쥐는 힘이 3분의 1가량 분명히 줄면 9급으로 본다.
  • 2위원회는 오른팔 근전도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고, 근위축 때문에 근력이 떨어졌다는 소견을 받아들였다.
  • 3이를 신경 손상에 따른 뚜렷한 파지력 감소로 보아 최종 9급으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 14급 유지) 취소 · 장해 9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은 근전도 정상을 근거로 들었지만, 다른 병원 전기진단검사에서 신경 손상이 나오자 결론이 바뀌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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