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용역계약 맺은 드라마 미술팀 보조 스태프 — 실질은 근로자로 보아 대퇴골 골절 요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581호2022. 11. 23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근로자성 인정, 대퇴골 골절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계약서 이름이 용역이고 3.3%를 떼었어도, 지시 내용 · 대체 불가 · 경비 부담 같은 실질이 근로자성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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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드라마 세트 작업 중 넘어진 가벽에 깔려 허벅지뼈가 부러진 스태프에 대해, 공단은 용역계약 · 사업소득세 공제 등을 들어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을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20대 여성으로, 드라마 제작사의 하청업체와 촬영 종료일까지 용역계약을 맺고 미술팀에서 그래픽 디자인 작업 보조를 했다.
- 22021년 6월 공연장에 드라마 세트를 만들던 중 현수막을 붙이려고 소품팀 직원과 가벽을 돌리다 가벽이 넘어져 왼쪽 허벅지가 깔리며 대퇴골 분쇄골절을 입었다.
- 3공단은 용역비가 드라마 완성이라는 결과의 대가이고 사업소득 3.3%를 떼고 지급됐다며 불승인했고, 심사 단계도 단체 대화방상 협업 관계이고 출퇴근이 자유로웠다며 기각했다.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지 않았다.
- 4근로자는 다른 회사 소속 미술감독이 직접 면접해 뽑고 일을 지시했으며, 계약서에도 제작 일정 이행 의무 · 다른 작품 참여 금지 · 제3자 위임 금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재보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업무 지휘 · 감독, 근무시간 · 장소 구속, 대체성, 비품 소유, 보수 성격 등)를 종합해 판단한다.
- 2위원회는 근로자가 혼자 판단해 일하지 않고 미술감독 · 팀장의 구체적 지휘를 받은 사실이 확인서와 대화 내용으로 확인되고, 미술감독은 회사 소속이 아니어도 채용 · 근로조건 · 업무 지시 권한을 위임받은 위치였다고 봤다.
- 3맡은 일은 전문 기술보다 단순 노무에 가깝고, 지정된 시간 · 장소에 묶였으며, 임의로 사람을 쓰거나 바꿀 수 없고, 막내급으로 정해진 급여에 자재비 · 교통비 · 식대도 회사가 부담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일한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근로자성 인정, 대퇴골 골절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일을 지휘한 사람이 계약 상대 회사 소속이 아니어도, 그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치였는지를 위원회가 따져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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