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야간 고정 생산직의 거미막하출혈 — 격리로 줄어든 시간 대신 그 전 장시간 근무를 보고 요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749호2022. 12. 06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거미막하출혈 업무상 질병 인정
실무 포인트발병 전 12주 근무시간이 기준에 못 미쳐도, 격리처럼 일시적 사정으로 줄어든 것이면 그 이전 근무 실태로 만성 과로를 판단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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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발병 전 4주 · 12주 평균 근무시간이 만성 과로 기준에 못 미치고 교대제 · 직장 갈등도 부담이 크지 않다며 거미막하출혈 요양을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2018년 9월 입사해 야간 고정 생산직으로 1년 6개월 넘게 교대 근무를 한 근로자로, 상사와의 갈등 끝에 2021년 1월 퇴직하고 이틀 뒤 다른 회사에 들어가 면봉 제조 일을 했다.
- 22021년 2월 거미막하출혈 · 뇌부종 · 뇌압박 · 폐색성 수두증을 진단받아 8월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급성 · 단기 · 만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고 공단은 2022년 1월 불승인했다. 근로자 쪽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를 청구했다.
- 3근로자 쪽은 처음 주간조에서 상사 괴롭힘으로 그만두려다 야간조로 옮겼는데, 야간조가 없어지며 그 상사 밑으로 돌아가게 되자 이직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관련 진료 기록은 없었다.
- 4근로자가 2022년 6월 숨지자, 미성년 자녀가 법정후견인을 두고 청구인 지위를 이어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 별표 3과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주 업무량 · 시간이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늘면 단기 과로, 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부담이 이어지면 만성 과로로 본다.
- 2위원회는 공단 계산상 4주 · 12주 평균은 기준에 못 미치지만, 그 기간 근무가 준 것은 코로나19 밀접접촉 자가격리 때문이고 격리 전에는 주당 60시간을 넘게 일해 만성 과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3교대제 근무와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이직은 정신적 긴장을 높이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고,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발병을 이끌었다는 의학 소견에 따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거미막하출혈 업무상 질병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는 재심사 진행 중 숨졌고, 자녀가 지위를 이어받아 결정을 받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2호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3항 · 별표 3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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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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