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휴직 중 회사에 들렀다 동료 기다리다 넘어진 무릎뼈 골절 — 사적 행위로 보아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302호2023. 01. 0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회사 안에서 다쳤어도, 업무 협의가 끝난 뒤 사적 만남 중이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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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휴직 중이던 택시 기사가 재난지원금 신청과 복직 · 배차 협의차 회사에 갔다가, 동료를 기다려 함께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무릎뼈가 부러졌다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택시 회사 소속 근로자로, 개인 사정으로 휴직 중이던 2021년 8월 재난지원금 신청과 복직 후 배차 문제로 회사를 찾았다.
- 2배차 담당자와 협의를 마치고 나간 뒤, 동료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로 하고 회사로 다시 들어와 기다렸다. 비가 쏟아져 휴게실 쪽으로 걷다 배차사무실 앞 타일에서 미끄러져 오른쪽 슬개골 골절을 입었다.
- 3공단은 사적 만남을 위한 대기 · 이동은 업무에 따르는 행위가 아니고 휴게시간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요양을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사업주는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재보험법 제37조와 시행령 제27조 · 제28조는 업무와 그에 따르는 부수행위, 사업주 시설의 결함 · 관리 소홀,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휴게시간 중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로 보고, 근로자의 사적 행위는 제외한다.
- 2위원회는 휴직 중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방문은 업무로 볼 수 없고, 배차 협의를 끝내고 나갔다가 동료를 만나려고 다시 들어와 움직이던 중의 사고라 업무 준비 · 마무리나 휴게시간 사고가 아니라고 봤다.
- 3조사상 비 오는 날 슬리퍼를 신고 걷다 미끄러진 것으로 확인돼, 시설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난 사고로 볼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고 장소가 회사 안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했고, 그 시점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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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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