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철근공 어깨 회전근개 손상 요양 승인에 회사가 불복 — 사업주는 청구 자격 없어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409호2022. 08. 2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사업주 청구를 각하한 심사 결정 유지(근로자 요양 승인 그대로)
실무 포인트사업주가 퇴행성이라거나 다른 현장 탓이라고 주장해도, 청구 자격이 없으면 내용 판단까지 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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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이 일용 철근공의 어깨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자, 소속 건설회사가 자기 현장을 적용사업장으로 삼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일용 철근공이 2021년 5월 한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나르다 넘어졌다며 어깨 극상근 손상 · 상완이두근 파열 · 충돌증후군으로 요양을 신청했다. 이 현장에서는 17일가량 일했다.
- 2공단은 약 10년간 철근 결속 · 운반 일을 해 온 경력과 작업 자세 · 강도를 보고 2021년 8월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요양을 승인했다.
- 3소속 건설회사는 오랜 어깨 사용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고, 넘어진 뒤에도 계속 일했으며 다른 현장 경력이 더 길다며 자기 현장을 적용사업장으로 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심사를 청구했다.
- 4공단 심사는 청구 자격이 없다며 2021년 10월 각하했고, 회사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사람이 심사 ·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따르게 한다.
- 2위원회는 회사가 보험급여 결정을 직접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먼저 대신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봤다.
- 3그래서 회사의 청구는 자격 없는 사람의 부적법한 청구이고, 이를 각하한 심사 결정을 달리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사업주 청구를 각하한 심사 결정 유지(근로자 요양 승인 그대로)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인 사건이라,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요양 승인에는 변화가 없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 산재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 산재보험법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97조(보정 및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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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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