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코로나 전담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의 뇌내출혈 — 주 52시간 미만 · 휴식 보장돼 업무상 질병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840호2022. 10. 1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뇌내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교대제 · 감염 위험 같은 가중요인이 있어도 주 평균 업무시간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휴식이 보장되면 관련성이 명백하다고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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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뒤 중증 병동을 맡던 의사가 뇌내출혈로 쓰러져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과로 기준에 못 미친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응급의학과 의사로, 근무 병원이 2020년 코로나 전담병원이 된 뒤 코로나 환자를 진료했다.
- 22021년 7월 담당이 일반 병동에서 중증 환자 병동으로 바뀌어 맡는 환자가 30명대에서 40명대로 늘었고, 그해 8월 24시간 근무를 마친 다음 날 아침 오른쪽 힘 빠짐과 두통으로 입원해 피질하 뇌내출혈을 진단받았다.
- 3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약 50시간 48분, 그 전 12주 주 평균은 약 41시간 33분이었고, 발병 전 4주 · 12주 주 평균은 각각 약 38시간 · 42시간이었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12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바로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뇌혈관 질병은 돌발 사건, 발병 전 단기간 업무 증가(1주 업무량이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늘어난 경우 등), 3개월 이상 만성 과로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기준을 들었다.
- 2중증 병동 전환 뒤 처방 건수 · 입원환자 수가 12% · 17.6% 늘었지만, 발병 전 1주 업무시간과 업무량이 평소보다 30% 이상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 3다수 위원은 12주 주 평균이 52시간에 못 미치고 근무 뒤 72시간 휴식이 있었으며 근무 일수도 적어, 교대제 · 정신적 긴장 같은 가중요인이 발병과의 관련성을 높였다고 명백히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뇌내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코로나 대응 업무라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았고, 업무시간 · 업무량 증가율 수치가 판단의 중심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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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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