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소음 난청 · 이명 — 두 귀 60dB 이상이라 주장했지만 특진상 한쪽 귀 40dB, 준용 12급 유지(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011호2015. 06. 2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준용 12급(한쪽 귀 난청 + 상시 이명) 유지
실무 포인트여러 의원 검사에서 수치가 들쭉날쭉해도, 위원회는 공단이 지정한 특진의 반복 측정 평균을 기준으로 삼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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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두 귀가 모두 크게 나빠졌고 이명도 양쪽에서 들린다며 더 높은 등급을 구했고, 공단 · 심사기관은 특별진찰 결과대로 한쪽 귀 난청과 상시 이명만 인정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탄광에서 채탄 작업을 29년 넘게 했고, 일한 곳은 소음 작업장으로 확인됐다.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과 오른쪽 이명 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개인 의원 검사에서는 양쪽 30dB대 후반(2014년 8월), 다른 의원에서는 40dB대 중후반(2014년 11월)이 나왔고, 대학병원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양쪽 65dBnHL이었다.
- 3공단은 특별진찰을 거쳐 2014년 10월 준용 12급으로 정했다. 심사기관은 특진 3회 평균이 오른쪽 40dB · 왼쪽 35dB이고, 공단이 좌우를 바꿔 적은 것은 착오로 보인다며 등급은 그대로 두고 기각했다.
- 4근로자는 두 귀 모두 60dB 이상 손실이고 이명 때문에 잠을 3시간도 못 잔다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특진에서 평균 청력손실이 오른쪽 40dB, 왼쪽 35dB이고 뚜렷한 이명이 늘 있는 상태로 확인됐다고 봤다.
- 2이 특진 결과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한쪽 귀 난청에 상시 이명이 겹친 경우로 보아 준용 12급이 맞다고 판단했다.
- 3두 귀 모두 40dB 이상이어야 오르는 11급 이상을 인정할 근거는 없다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준용 12급(한쪽 귀 난청 + 상시 이명)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명은 난청과 함께 타각적 검사로 확인될 때 준용 12급으로 올라간다. 이 사건에서는 그 등급까지만 인정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소음성 난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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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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