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표와 저녁 뒤 숙소로 가다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 — 계약 관련 자리로 보고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소수의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39호2021. 09. 08
한 줄 결론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회사 승인 절차 없이 개인 카드로 낸 자리라도, 그날의 계약 체결과 이어진 업무 협의 자리로 추단되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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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퇴근 무렵 거래처 대표와 계약서를 쓰고 저녁을 함께한 뒤 숙소로 가던 근로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자, 공단은 사전 승인 없는 사적인 자리였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고인은 2018년 10월부터 한 회사의 정보통신 관리 업무를 맡아, 본사가 아닌 출입이 통제되는 발전소 구내 사무실에서 일했다.
- 22019년 3월 공사 기한이 촉박하다며 거래처 대표를 불렀고, 대표는 오후 6시 무렵 사무실에 와 20분 안팎 만에 계약서를 쓰고 나갔다. 둘은 근처 식당으로 옮겨 저녁을 먹었다.
- 3밤 9시 15분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가려고 식당 앞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고, 다음 날 새벽 숨졌다.
- 4공단은 계약 체결을 사업주에게 미리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근거가 없고, 사전 승인 없이 개인 카드로 결제한 사적인 자리이며 행선지도 분명하지 않다며 2020년 6월 부지급했고, 공단 심사도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사업주 지시로 사업장 밖에서 일하다 난 사고는 업무상 사고지만 사적 행위 중 사고는 빠지고, 통상적인 경로 ·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는 출퇴근 재해가 된다는 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27조)을 들었다.
- 2위원회 다수는 그날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 고인에게 계약 권한이 있었고, 퇴근 직전 짧은 시간에 계약서를 쓴 뒤 사무실이 출입 통제 구역이라 자리를 옮긴 점에 비춰, 식사 자리는 계약에 관한 후속 논의를 위한 것이라 업무와 관련된다고 봤다.
- 3사고는 식당 바로 앞 도로에서 숙소로 가는 정상 경로 중에 났고, 무단횡단 과실은 있으나 사고를 일으킨 주원인은 상대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라 고인의 전적인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소수의견 있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개 목록의 사건번호 표기에 오기가 있어, 인용은 원문 첫 줄(2021재결 제1239호)을 따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 산재보험법 제71조(장의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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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