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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산부인과

자연분만 회음 절개 뒤 혈종이 다시 생겨 다른 병원에서 혈관 결찰 · 보름 입원 — 위원회는 골반염과의 연관은 희박하지만 혈종 치료가 부적절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1,0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2. 9. 25.)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위로금 1,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골반염 주장은 시간 간격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같은 혈종을 다른 병원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 경과를 의원 처치가 부적절했다는 정황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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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회음 절개 때 다친 혈관을 묶지 않아 혈종이 생겼고, 지혈에 실패하면서 균이 들어가 골반염이 생겼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열상 아래 혈관에서 계속 피가 나 혈종이 생긴 것은 피하기 어려운 결과로 바로 전원했고, 골반염은 분만과 관련성이 낮으며 이미 분만비를 받지 않고 보양비 약 20만 원을 줬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01년 3월 임신 39주 산모가 의원에서 회음 절개 뒤 3.5kg 남아를 자연분만했는데, 절개 부위에 혈종이 생겨 제거했으나 다시 생겼다.
  • 2같은 날 오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손상된 혈관을 묶고 혈종을 빼는 수술을 받은 뒤 보름가량 입원했다.
  • 3몇 달 뒤 골반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골반염 진단을 받아 치료를 이어 갔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산전 진찰 기간 내내 골반 쪽 이상 호소가 없었고 분만 시기도 정상이었다는 점을 들어 골반염과 분만 처치의 연결을 인정하지 않았다.
  • 2분만비를 받지 않고 보양비를 준 사정이 있어도 다른 병원 치료비 등을 감안하면 위로금이 더 필요하다고 봤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위로금 1,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의원이 먼저 분만비를 받지 않고 보양비를 준 것과 별도로 위원회가 위로금을 더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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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