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10개 연결 브리지 교체 뒤 송곳니가 계속 시림 — 위원회는 치주치료 없이 진행 · 소통 부족 · 밀착 불량 가능성을 들어 진료비 70%에서 환급분 뺀 2,64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2. 9. 25.)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치과가 신청인에게 2,640,000원 지급(진료비 420만 원의 70% 294만 원 − 환급 30만 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시림이 주관적 증상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해외 주치의와 전문위원이 모두 밀착 불량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 본 점을 받아들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70만원 · 인정 264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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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책임지고 잘해 주겠다는 말에 보철을 맡겼는데 10개 연결 브리지가 흔들리고 송곳니가 계속 시리며 아래 크라운도 다시 해야 한다며 재료비 일부를 뺀 370만원 환급을 요구했다. 치과는 치아 상태가 나빠 틀니 · 임플란트를 권했지만 경제 사정으로 브리지를 원했고 보철에 잘못은 없으며, 신경이 죽은 치아라 시리다는 호소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01년 1월 신청인이 1년 전 다른 치과에서 한 보철이 불편해 치과의원에서 위 10개 연결 브리지를 새로 하고 아래 왼쪽 5개 크라운을 다시 했다(420만 원).
- 2몇 주 뒤 아래 크라운 일부가 불편해 떼어 내고 30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위 오른쪽 송곳니 시림은 여러 번 신경치료를 해도 나아지지 않았다.
- 32002년 3월 해외 주치의는 브리지가 짧고 잘 밀착되지 않아 시린 것 같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이처럼 긴 고정식 보철은 치료에 한계가 있어 불편은 예견되는 결과이고, 특히 다시 하는 경우 한계를 미리 알리고 임플란트 · 부분틀니 같은 다른 방법을 권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봤다.
- 2설명 여부는 주장이 엇갈리고 기록이 없었으며, 위원회는 시림이 보철 잘못과 일부 관련이 있다고 보고 고통을 위로하는 명목으로 배상액을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치과가 신청인에게 2,640,000원 지급(진료비 420만 원의 70% 294만 원 − 환급 30만 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신청인은 그 전 치과와도 보철 불만으로 환급을 받은 이력이 있었지만, 위원회는 이 치과 진료의 문제를 따로 판단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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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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