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몸이 약한 상태에서 교정기 · 위 14개 도재관 보철 뒤 치주염 — 위원회는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치과가 내겠다던 4,200,000원 지급으로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4. 12.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치과가 신청인에게 4,200,000원 지급(치과가 먼저 제안한 환급액)
실무 포인트전문위원은 이 환자에게는 고정식 보철보다 부분틀니가 더 맞았을 수 있고 보편적이지 않은 방법이면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했지만, 위원회 결론은 치과의 제안액에 그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2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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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다른 치과에서 보철 · 틀니도 어렵다던 치아를 평생 쓸 수 있다는 말에 교정 · 보철을 받았는데 치주염이 생겼고 앞으로도 재발할 수 있다며 치료비 환급과 정신적 손해 보상을 요구했다. 치과는 그런 말을 한 적 없고 이상이 생기면 무료로 해 주겠다고 했을 뿐이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4,200,000원을 돌려줄 수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1998년부터 다른 치과에서 치주염 치료를 받아 왔고, 2001년 4월 그 치과 기록에는 흔들리는 위 작은어금니를 지켜보다 발치를 고려하라고 적혀 있었다.
- 22001년 5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신청인이 치과의원에서 교합을 높이는 교정기와 위 14개 도재관, 아래 6개 금관 보철을 받았다.
- 3그 뒤 통증 · 시림 · 잇몸 부기가 이어졌고 2004년 배농 처치와 뿌리 끝 고름집 진단을 받았다. 치과는 2002년 화재로 진료기록이 없어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교정기가 직접 치주질환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치주질환은 이미 있었다고 했다.
- 2빠진 치아 수와 병력으로 보면 고정식 보철은 남은 치아에 부담을 줘 예후가 좋지 않아 보이지만, 치과의 수련 · 경력으로 보아 치료 계획 자체는 적절했다고 봤다.
결론
조정결정 — 치과가 신청인에게 4,200,000원 지급(치과가 먼저 제안한 환급액)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진료기록이 화재로 없어져 치과 쪽 경과는 치과의 기억에 기대어 정리됐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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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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