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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디스크 수술 뒤 증상이 그대로여서 다른 병원에서 두 번 더 수술 · 마미총증후군 — 위원회는 수술 과실은 인정 않고 위자료 3,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1. 24.)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과실과 장애의 인과관계는 부정됐지만, 위원회는 수술로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재수술을 거친 고통에 대해 위자료만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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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척수강조영술과 디스크 수술이 잘못돼 척수신경이 다쳤고, 다른 병원에서 두 차례 더 수술을 받았지만 마미총증후군 등 척추 장애가 남았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수술 뒤 배뇨 · 배변 장애는 없었고 그 뒤 다른 병원에서 두 번 더 수술했으니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했다.

사실관계

  • 1허리 통증과 다리 방사통이 있던 신청인이 2000년 3월 병원에서 척수강조영술을, 2000년 4월 제4~5요추 추간판제거술과 부분 추궁절제술을 받았다.
  • 2통증이 이어져 2000년 8월 다른 의원에서 유착 제거 · 감압술을, 2003년 6월 또 다른 병원에서 후궁절제술과 척추고정술을 받았다.
  • 32003년 10월 배뇨 곤란이 진단됐고, 이후 마미총증후군 · 신경인성 방광 등으로 산재 장해 등급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가는 척수강조영술 때문에 마미총증후군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 2위원회는 수술 뒤 그런 증상을 호소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진단이 3년여 뒤에 나온 점을 들어 병원 과실로 장애가 생겼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 3그래도 수술 뒤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두 번 더 수술을 받았고 심한 장애에 시달리는 점을 보고, 나이 · 장애 정도를 감안해 위자료 3,000,000원을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배뇨 · 배변 장애처럼 나중에 다툴 증상은 수술 직후 기록에 남아 있는지가 인과관계 판단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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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