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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복부 팽만 40대를 초음파만 보고 간경화로 관리 — 두 달 뒤 간암 말기로 사망 — 위원회는 진단 소홀은 인정했지만 사망 책임은 없다며 가족 위자료 3,0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2. 24.)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초음파가 시술자 주관에 크게 기대 놓치기 쉬운 검사라는 점을 들어, 간암 표지자 · 간기능 결과와 함께 CT 필요성을 검토했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따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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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녀는 담당의가 여러 검사 뒤 간경화 초기라 식이요법으로 관리하면 된다고 했는데 두 달 만에 간암 말기로 나왔고, 일찍 알았다면 항암이나 간동맥 화학색전술로 살 수 있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초음파에서 종괴나 문맥 혈전 같은 간암 소견이 없어 그 뒤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색전술은 수명을 늘리지 못한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04년 1월 40대 남성이 윗배 통증 · 복부 팽만으로 한 병원을 찾았고, 초음파에서 간경화와 소량 복수, B형간염 항원 양성이 나와 간경화 진단 아래 치료 · 요양했다.
  • 2상태가 나빠져 2004년 2월 말쯤 대학병원에서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치료 중 2004년 5월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 1방사선과 전문가는 1월 초음파에 뚜렷한 종괴는 없었지만 간 좌우엽 영상이 조금 달라 보였고, 두 달 만에 생긴 암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미 병변이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말기였던 점을 보면 두 달 일찍 알았어도 치료 · 예후가 달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위원회는 진단 과실과 분쟁이 생긴 경위를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진단이 소홀했어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아, 배상은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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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