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치료 뒤 위 어금니 발치 · 작은어금니 세로 파절 — 위원회는 원래 치아 상태가 나빴고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조정하지 않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5. 3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음 — 병원 과실이 확인되지 않아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치료 실패의 고통은 인정하면서도, 가장 큰 원인을 치아가 원래 건강하지 않았던 데서 찾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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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아무 증상 없던 어금니를 신경치료하다 결국 뽑게 만들었고, 동네 의원에서 신경치료를 마친 작은어금니를 다시 치료하며 많이 깎고 보철 없이 두어 부러졌다며 향후 치료비 보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어금니는 만성 염증으로 예후가 나빠 발치 가능성을 설명했고, 작은어금니는 신청인이 다른 병원에 가겠다고 해 보철이 늦어졌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04년 10월 신청인이 동네 치과에서 위 오른쪽 작은어금니 신경치료를 받은 뒤, 뿌리 끝 절제를 위해 11월 병원 치과를 찾았다.
- 2병원은 옆 큰어금니에 염증이 있다며 신경치료를 시도했지만 근관이 심하게 막혀 실패해 발치를 권했고, 그 치아는 2005년 1월 대학병원에서 뽑았다.
- 3작은어금니도 다시 신경치료했으나 보철 전인 2005년 1월 세로 파절이 발견돼 뽑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치과 전문위원은 치료 전 사진에서 작은어금니는 뿌리 끝 염증, 큰어금니는 불충분한 부분 신경치료와 만성 염증이 보여 둘 다 치료가 필요했다고 봤다. 작은어금니는 병원의 재치료로 오히려 나아진 것으로 보였다.
- 2큰어금니 예후가 불분명해 작은어금니를 나중에 기둥으로 쓰려고 보철을 미룬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경우 환자가 그 치아로 씹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치료 과정에 과실은 없다고 했다.
결론
조정하지 않음 — 병원 과실이 확인되지 않아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증상이 없어도 사진상 만성 염증이 있으면 일찍 신경치료하는 것이 맞고, 낫지 않으면 발치하게 된다는 전문위원 견해를 위원회가 받아들였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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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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