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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신경치료 · 충치치료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신경치료를 받던 이가 며칠 만에 세로로 갈라지거나, 치료 중 뿌리에 구멍이 나 결국 뽑고 임플란트를 하거나, 다른 치과에서 뿌리 끝에 부러진 파일이 발견되면 "치료를 잘못했다"는 다툼이 생긴다. 금 · 레진 인레이가 거듭 빠지거나 부러지는 경우, 동의 없이 옆 치아를 깎거나 아이의 설소대를 자른 경우도 있다. 묶은 사건들은 치아가 원래 얼마나 약했는지, 그 치아에 맞는 치료법(크라운 · 인레이)을 골랐는지, 씹는 면 삭제 · 주의 안내를 했는지, 기구 파절이 어느 치과에서 생겼는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0건 중 받은 사건 9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1건

갈리는 곳: 신경치료 중 생긴 사고는 · 치료한 이가 부러지면 · 인레이가 자꾸 빠지거나 신경치료 뒤에도 아프면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2. 2.치과에 재치료비 · 다른 치과 진료비 부담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3. 3.한국소비자원(상담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먼저 볼 서류: 치료 전 · 후 근관 사진(파노라마 · 치근단 사진) · 진료기록 · 건강보험 진료 내역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신경치료 며칠 만에 어금니가 세로로 갈라져 뽑고 임플란트를 한다.
  • 근관을 다듬다 뿌리 옆면에 구멍(천공)이 생기거나, 부러진 파일이 뿌리 끝에 남는다.
  • 신경치료한 어금니를 크라운 없이 인레이로 메웠다가 몇 달 만에 부러진다.
  • 인레이를 고치러 갔는데 옆 치아까지 동의 없이 깎이거나, 충치 치료 중 아이의 설소대 수술을 보호자 확인 없이 한다.

어디서 갈리나

신경치료 중 생긴 사고는?
시술자 쪽 원인이 분명하면 인정됐다. 치수강이 넓고 근관이 분명한 치아에 과도한 삭제로 천공을 낸 사건은 과실로 보되 뿌리가 휘어 치료가 쉽지 않았던 점을 들어 책임 70%로 4,330,000원 조정이 성립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뿌리 끝에 부러진 파일은 휘거나 좁은 근관에서 잘 부러지고 보통 시술자 쪽 원인으로 본다는 의견에 따라, 치과가 부인했지만 나흘 사이 다른 치과 진료가 없다는 건강보험 진료 내역으로 그 치과에서 부러졌다고 보고 550,000원 지급이 결정됐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2.)). 마모 치료 중 압축 공기가 잇몸으로 들어가 기종격동이 생긴 사건은 예측하기 어려운 드문 합병증으로 봤지만 6,000,000원(청구 124,000,000원)에 합의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치료한 이가 부러지면?
원래 치아 상태와 치료법 선택을 봤다. 신경 일부를 처치해 크라운이 맞는 치아에 인레이를 하고 처음 사진도 내지 않은 사건은 요구액 3,250,000원 전액 지급이 결정됐고(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1.)), 14세 어금니를 크라운 없이 레진 인레이로 메운 사건은 적응증 선택 잘못 · 설명 부족으로 책임 40%, 조정금액 3,300,000원이 정해졌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신경치료 며칠 만의 세로 파절은 씹는 면을 덜 깎고 주의를 알리지 않은 책임 20%로 490,000원이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반면 다른 의원에서 신경치료 뒤 크라운을 하지 않아 약해진 이는 깨진 위치가 처음 금과 달라 의원 탓으로 단정하지 못하고 금을 알리지 않은 설명 소홀만 위자료 500,000원(같은 결정사례(게시 2013. 11.)), 치료 전부터 두 치아 모두 염증이 있었고 보철 전 그 치아로 씹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했던 사건은 과실이 확인되지 않아 조정하지 않았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5. 30.)).
인레이가 자꾸 빠지거나 신경치료 뒤에도 아프면?
환자 쪽 원인이 아니라는 점이 관건이었다. 소비자원은 보철물 안 충치나 끈적한 음식 탓이면 보상 요구가 어렵지만, 환자 쪽 원인이 아님이 객관화되면 삭제량 부족 · 접착력 문제를 배제하기 어려워 재치료비 일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신경치료 뒤에도 통증이 이어지거나 뿌리 병소가 뚜렷하면 치료가 부족했을 수 있다는 견해로 위 어금니 신경치료의 일부 과실만 인정해 700,000원을 결정하고, 틀니 제작 과실 · 무단 발치 주장은 배척한 사건도 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2.)).
동의 없이 깎거나 처치했다면?
설명 · 동의의 증명은 의료기관 몫으로 봤다. 빠진 인레이를 고치러 온 환자의 옆 치아를 동의 없이 깎은 사건은 치과가 스스로 과실을 인정하고 먼저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부가 치아 1개를 잃은 것에 준해 임플란트 비용을 손해로 보아 3,500,000원에 합의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충치 치료 중 아이의 설소대 수술을 한 사건은 수술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동의서가 없고 의사가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아 190,000원 조정결정이 났으나 치과가 동의하지 않아 불성립했다(같은 조정중재사례). 반면 추가 마취 뒤 일시적인 두근거림 · 어지럼은 보통 수십 분 안에 사라지는 반응이라 설명하지 않았다고 위자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 그 사건은 치과가 2,000,000원을 주고 환자가 과실 없음을 확인하는 합의로 끝났다(같은 조정중재사례).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치료 전 · 후 근관 사진(파노라마 · 치근단 사진) — 파일 · 천공 · 금이 보이는지
  2. 2진료기록 — 치료한 치아 번호, 크라운 권유 · 환자 거부 기록, 그쪽으로 씹지 말라는 주의 안내
  3. 3건강보험 진료 내역 — 그 사이 다른 치과 진료가 있었는지
  4. 4다른 치과의 진단서와 재치료 · 발치 · 임플란트 비용
  5. 5동의서 — 옆 치아 삭제 · 추가 처치에 대한 동의, 미성년자는 보호자 서명

해결 순서

  1.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경과기록 · 수술 기록 · 동의서와 시술 전후 파노라마 · CBCT 영상까지. 묶은 사건들에서 수술 기록이나 직후 영상이 없으면 감정이 시술의 적절성을 평가하지 못했고, 설명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은 그대로 설명의무 판단의 재료가 됐다.
  2. 2단계치과에 재치료비 · 다른 치과 진료비 부담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 치과가 스스로 과실을 인정하고 먼저 조정을 신청해 3,500,000원 합의로 끝난 사건도 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3. 3단계한국소비자원(상담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소비자기본법 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 중이거나 거친 같은 내용은 소비자원 피해구제에서 빠지므로 한 곳을 고른다(시행령 제28조).
  4. 4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신경치료 · 충치치료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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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함께 보는 사건 3건

자주 묻는 질문

Q. 신경치료한 이가 깨졌어요. 치과 책임인가요?
치아가 원래 약했는지와 치료법 선택에서 갈렸습니다. 크라운이 맞는 치아에 인레이를 한 사건은 요구액 전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1.)), 씹는 면을 덜 깎고 주의를 알리지 않은 사건은 책임 20%였습니다(같은 결정사례(게시 2015. 9.)). 다른 곳에서 신경치료 뒤 크라운을 하지 않아 약해 있던 이는 설명 소홀 위자료만, 치료 전부터 염증이 있던 이는 조정하지 않는 결정이 났습니다. 치료 전 사진이 가장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Q. 다른 치과에서 뿌리에 부러진 기구가 있대요.
파일은 휘거나 좁은 근관에서 잘 부러지고 보통 시술자 쪽 원인으로 본다는 전문위원 의견이 있었습니다. 치과가 부인한 사건에서 위원회는 첫 치료 뒤 나흘 사이 다른 치과 진료가 없다는 건강보험 진료 내역으로 그 치과에서 부러졌다고 보고 뿌리 끝 수술 예상비와 위자료 550,000원을 정했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2.)). 그 기간의 진료 내역을 확인해 둡니다.
Q. 금 인레이가 계속 빠져요.
소비자원은 빠지는 원인이 보철물 안 충치, 덜 깎은 치아, 접착력 저하 등 다양하다며 충치나 끈적한 음식 탓이면 보상 요구가 어렵지만, 환자 쪽 원인이 아님이 객관화되면 재치료비 일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다시 만든 치과의 소견서에 빠진 원인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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