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오른쪽 아랫배 압통 · 백혈구 상승에도 장염으로 보내 나흘 뒤 충수 천공 · 복막염 — 위원회는 진단 지연으로 늘어난 치료비의 50%, 1,233,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1. 23.)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233,000원 지급(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어차피 받아야 했을 통상 충수염 수술비(약 300,000원)를 뺀 나머지를 진단이 늦어 늘어난 손해로 보고 그 절반을 물렸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23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이틀 연속 복통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충수염을 찾지 못해 다른 병원에서 복막염 수술을 받았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충수염 · 장천공을 의심했지만 초음파 등 검사 뒤 장염으로 최종 판단했고, 심해지면 다시 오거나 큰 병원에 가라고 안내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05년 8월 윗배 통증으로 한 병원에서 급성 위염 약을 받았다.
- 2이튿날 오른쪽 아랫배 통증 · 압통 · 반발통으로 다시 가 초음파(충수 확인 안 됨) · 혈액검사(백혈구 12,900) · 흉부 X-ray를 했고, 장염으로 진단돼 항생제 · 진통제를 받았다.
- 32005년 9월 복통이 심해지고 설사가 나 다시 갔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 천공성 충수염 · 농양에 의한 복막염으로 충수 절제와 배액관 삽입을 받고 한 달쯤 입원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충수염은 증상이 생긴 지 48시간이 지나면 천공이 80%까지 늘고, 경험 많은 의사도 진단 정확도가 75~80% 정도라는 의학 자료를 함께 봤다.
- 2옮긴 병원 본인부담 2,767,412원에서 통상 수술비 300,000원을 뺀 2,467,412원의 50%를 배상액으로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233,000원 지급(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심해지면 다시 오라고 안내했다"는 병원 주장은 신청인이 듣지 못했다고 했고, 위원회는 그 사정으로 책임이 없어진다고 보지 않았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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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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