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산부인과
임신중독증 산모 제왕절개 뒤 커지는 혈종으로 재입원 · 혈종 제거술 — 위원회는 임신중독증 탓 출혈로 보고 경과 관찰도 적절했다며 조정하지 않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2.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음 — 혈종은 임신중독증으로 생긴 것으로 보이고 처치 과정의 과실도 인정되지 않음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혈종이 커지는 동안 크기를 재며 추적한 기록을 경과 관찰이 이뤄졌다는 근거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제왕절개 뒤 혈종이 보였는데 저절로 빠진다는 말만 듣고 퇴원했다가 복통 · 열로 다시 들어가 혈종 제거술과 엉겨 붙은 배액관을 빼는 수술까지 받았다며 수술 과실 보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혈종은 임신중독증으로 피가 잘 굳지 않아 생긴 것이고, 배액관 제거 수술 비용은 이미 돌려줬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05년 10월 혈압 180/114의 임신중독증으로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한 산모가 진행이 안 돼 임신 38주에 제왕절개로 출산했다.
- 2수술 뒤 미열과 빈혈이 있었고 퇴원일 초음파에서 혈종이 5cm 정도였으며, 이틀 뒤 6.2cm로 커졌다.
- 3다시 이틀 뒤 복통 · 발열로 재입원해 9.7cm 혈종을 확인하고 개복해 혈종을 뺐고(복막 감염 소견 동반), 나흘 뒤 조직에 붙은 배액관을 빼는 수술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가는 제왕절개 뒤 혈종은 저절로 흡수 · 배출되기도 해 상태를 종합해 제거 시기를 정하는 것이 맞고, 크기를 계속 관찰한 점에서 과실을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위원회는 배액관 제거 비용을 의원이 이미 돌려준 점도 함께 고려했다.
결론
조정하지 않음 — 혈종은 임신중독증으로 생긴 것으로 보이고 처치 과정의 과실도 인정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수술 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배액관 문제로 든 비용은 의원이 조정 전에 먼저 돌려줬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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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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