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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디스크 수술 뒤 MRSA 감염으로 요추가 굳어 장해 — 위원회는 병원 감염으로 보고 일실수입 50% 책임, 12,426,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4. 24.)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2,426,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전문가는 수술 자체는 적절했다고 봤지만, 위원회는 MRSA를 병원 감염으로 보고 감염이 피할 수 없었다는 병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2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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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요추 디스크 수술 뒤 수술 부위가 감염돼 다시 수술을 받았고 결국 허리뼈가 붙어 장해가 남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감염 가능성을 미리 알렸고 감염 뒤에도 항생제 등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4년 11월 병원에서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후궁절제술과 추간판제거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이어졌다.
  • 22004년 12월 수술 부위에 추간판염 · 경막외 농양이 보였고 MRSA 감염이 확인돼 세척술을 받았으며, 2005년 1월 농양 제거 수술을 다시 받았다.
  • 3이후 제4~5요추가 붙어 버려 2005년 8월 지체장해 5급 판정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감염내과 자문은 이 감염을 병원 감염으로 보고 무균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정형외과 자문은 감염 치료 도중 요추 유합이 생겨 장해로 이어졌을 것으로 봤다.
  • 2McBride 기준 노동능력상실률은 24%의 영구 장해로 봤고, 도시 일용노임으로 계산한 일실수입은 20,323,847원이었다.
  • 3위원회는 수술을 고른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고 감염 뒤 항생제 치료를 했는데도 유합이 생긴 점을 들어 일실수입은 50%만 인정하고, 감염 뒤 더 낸 외래 치료비 264,860원과 위자료 2,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2,426,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염 가능성을 설명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이 면해지지 않았다 — 위원회는 수술 전 감염 증상이 없었는지와 언제 균이 나왔는지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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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