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산부인과
임신 계획 중인 20대 여성이 난소 혹만 뗀다고 듣고 복강경 수술 — 7개월 뒤 왼쪽 난소가 없어진 걸 알아 — 위원회는 수술 전후 설명 부족으로 위자료 1,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11.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계획과 달리 수술 중 범위가 넓어졌다면 수술 뒤에라도 그 내용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봤고, 수술기록지가 없다는 점이 병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임신을 계획하고 있어 혹만 떼는 수술이라는 설명을 듣고 받았는데 난소까지 없어졌고, 수술 뒤에도 알려 주지 않았으며 조직검사도 하지 않았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왼쪽 난소 전체가 혹으로 변해 정상 조직이 없어 함께 뗄 수밖에 없었고, 단순 낭종이라 조직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04년 2월 초음파에서 양쪽 난소에 혹이 보여 한 병원에서 2년 가까이 추적했고, 왼쪽 혹이 6cm대에서 줄지 않아 2006년 1월 복강경 낭종 절제술을 받았다.
- 2수술 뒤 혹을 떼었고 잘 됐다는 말만 들었다고 했다. 병원은 별도 수술기록지를 쓰지 않았고 외래 · 마취 기록에는 낭종 절제술로만 적혀 있었다.
- 32006년 8월 복통으로 다른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받다 왼쪽 난소가 없는 것을 알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가는 난소 혹 수술 때 특히 임신을 원하면 가능한 한 난소 조직을 남기는 것이 원칙이고, 떼어낸 조직은 조직검사로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했다.
- 2위원회는 선택 기회를 잃고 수술 내용도 제대로 듣지 못한 정신적 고통과 치료비 등을 두루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난소를 꼭 떼야 했는지는 수술기록이 없어 확인되지 않았고, 배상은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로 정해졌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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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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