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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치과

오래 이가 없던 자리에 임플란트 2개 뒤 염증 · 씹기 불편으로 다른 병원 재보철 — 위원회는 시술 과실은 없지만 설명 부족을 인정해 위자료 1,0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4. 3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치과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전문가는 임플란트 뒤 금속이 보이는 것은 대부분의 보철에서 나타나는 정상 상태라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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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임플란트 뒤 염증으로 항생제를 오래 먹어 위장장애 · 기미가 생겼고, 교합이 안 맞아 앞니가 닳고 금속이 보여 다른 병원에서 맞은편 치아 교정과 재보철을 받았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치과는 처음부터 맞은편 어금니가 내려와 있었고 앞니로만 씹어 마모가 있었으며, 맞은편 치료를 신청인이 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십여 년 전 아래 어금니를 뽑은 뒤 틀니도 쓰지 않고 지내던 신청인이 2004년 9월 치과병원에서 아래 오른쪽 어금니 2개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었다(3,700,000원).
  • 2봉합실이 거듭 풀리고 출혈 · 부종 · 통증으로 소독과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잇몸 이식 뒤 2005년 보철을 끼웠지만 금속이 보이고 높이가 낮다며 두 번 다시 만들었다.
  • 32006년 다른 병원에서 맞은편 위 어금니 교정(500,000원)과 임플란트 재보철(1,000,000원)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가는 뼈 흡수와 잇몸 부족이 심한 어려운 임플란트였고, 이 경우 맞은편 치아를 먼저 교정 · 보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었다고 했다.
  • 2사진상 염증은 심하지 않았고 오래 이가 없던 사람은 새 보철에 적응하기 쉽지 않아, 시술 전 방법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는 경우라고 봤다.

결론

조정결정 — 치과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시술 과실 · 위장장애 · 기미 · 치아 마모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설명 부족과 길어진 치료 기간만 위자료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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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